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월28일 방송법상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합뉴스TV, YTN에 대해 승인 유효 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앞서 5월 방미통위가 양사에 7월31일까지 사추위를 구성·운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지키지 않아서다. 이번 처분으로 두 방송사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8년 3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앞당겨졌다.
이들 방송사는 10월10일까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2차 시정명령도 받았다. 새 사장 선임까지 명시했던 1차 시정명령과 달리 이번 시정명령은 사추위 설치·운영, 사추위 운영 방식 정관 기재 의무 등 두 가지를 우선 이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에 따라 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추위의 추천을 받아 새 대표자를 임명해야 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로 사추위를 구성해야 할 방송사 내부의 입장차, 최대주주의 반대 등으로 방송법 시행 이후 1년 간 두 방송사의 법령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방미통위의 제재 처분을 받아든 두 방송사는 방송법 위반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양사 모두 노사 간 이견이나 대주주와의 갈등이 여전해 한 달 남짓한 시정 명령 기한 내 사추위 구성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우선 연합뉴스TV는 정관 개정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 날짜부터 정해 둔 상태다. 8월31일 연합뉴스TV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10월8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주총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사추위 구성을 위한 정관 개정안 논의도 조만간 본격화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방미통위의 이번 조치는 1대 주주뿐만 아니라, 무능으로 일관하며 법 위반을 자초한 연합뉴스TV 경영진을 향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이번에도 사추위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현 경영진은 연합뉴스TV 역사상 최악의 ‘무능 경영진’으로 기록될 것이며 구성원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TV지부는 방미통위가 연합뉴스TV와 YTN 최대주주를 두고 ‘법 위반의 주요한 원인과 책임이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 기한 내 시정할 것’을 주문한 점을 언급하며 “경영진은 1대 주주 연합뉴스의 거수기 역할을 당장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사추위 구성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연합뉴스TV에선 회사 4명(연합뉴스 3명, 소수 주주 협의 1명), 노조 4명, 시청자위원 1명으로 사추위를 구성하는 정관 개정안이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까지 통과했지만 1대 주주 연합뉴스 반대로 7월31일 열린 주총에서 부결된 바 있다. 연합뉴스는 방미통위 처분 당일 “최다액출자자로서 TV 및 주요 주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10월10일 시한까지 방송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각 주체의 책임과 역할이 조화를 이루는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 노사 합의는 더 요원한 상황이다. YTN 사측은 8월31일 입장문을 내어 “사추위 구성을 기한 내에 완수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노조와의 합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노조는 사추위 논의보다 ‘최대주주 퇴출’이라는 별개의 투쟁을 더 우선시 해오고 있는 점도 사추위 노사 협상에 장애 요인”이라고 노조 책임 문제를 언급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인수 이후 폐지됐던 기존 사추위 제도 복원을 주장하면서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판결 관련 방미통위의 행정처분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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