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한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을 의결했다. 7월 말까지 방송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10월10일까지 시한으로 두 번째 제재를 내린 것이다. 추가 제재와 관련, 연합뉴스TV 노사와 1대 주주 연합뉴스는 사추위 구성안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노사, 최다액출자자 연합뉴스를 대상으로 의견진술을 들은 뒤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을 1안으로, ‘광고 1개월 중단’을 2안으로 놓고 심의에 들어갔다. 방미통위 위원 6명 중 김종철 위원장을 포함해 류신환·윤성옥·최수영 위원이 1안을 지지했고, 고민수 부위원장과 이상근 위원은 2안에 표를 던졌다.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제재와 관련해 연합뉴스TV는 “2차 시정기한 내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방송법 위반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수훈 사장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노조, 주요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방미통위 처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최다액출자자로서 TV 및 주요 주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방미통위가 새롭게 설정한 10월10일 시한까지 방송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각 주체의 책임과 역할이 조화를 이루는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력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장은 “방미통위의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조합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1대 주주가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추위 구성안이 아니라면 유연하게 협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노조 요구가 방송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방미통위가 판단한다면 노조는 유연하게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 사장을 뽑을 때 사추위를 설치하고 그 인원과 구성 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추위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TV는 7월31일 임시 주주총회에 회사 추천 4명(연합뉴스 3명, 소수 주주 협의 1명), 노조 추천 4명, 시청자위원 1명으로 사추위를 구성하는 정관 개정안을 올렸으나 연합뉴스 반대로 부결됐다. 방미통위는 정관 개정에 반대한 연합뉴스에 대해 “법 위반의 주요한 원인과 책임이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 기한 내 시정할 것”을 이례적으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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