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추위 구성 안 한 연합TV·YTN, 승인기간 3개월 단축
2028년 3월31일까지였던 재승인 유효기간, 2027년 12월31일로
방미통위, 시정명령 미이행 두 사업자 대상 의견청취 뒤 행정처분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의무 방송법을 위반한 연합뉴스TV, YTN에 대해 승인 유효 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앞서 5월 방미통위가 양사에 7월31일까지 사추위를 구성·운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지키지 않아서다.
이날 방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양사 대상 의견 청취를 진행한 뒤 승인 유효 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방송사의 당초 2028년 3월31일까지였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31일로 변경됐다.
또한 이들 방송사업자는 10월10일까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2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만 새 사장 선출까지 명시한 1차 시정명령과 달리 이번 시정명령은 사추위 설치·운영, 사추위 운영 방식 정관 기재 의무 등 두 가지를 우선 이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에 따라 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노사 합의로 구성한 사추위의 추천을 받아 새 대표자를 임명해야 했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 이후 1년 간 두 방송사의 법령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두 방송사에 대한 행정처분 안으로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1안), 광고 주시청시간대 1개월 중단(2안) 두 가지가 제시됐다. 김종철 위원장, 류신환·윤성옥·최수영 위원 등 4인이 1안에, 고민수 부위원장과 이상근 위원 2인이 2안에 동의하며 최종 1안이 결정됐다.
1안에 동의한 윤성옥 위원은 “광고 중단 같은 경우 방송사 구성원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승인 유효 기간 단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며 “또 최다액출자자가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 보여지기 때문에 최다액출자자에게 가장 큰 제재는 허가 취소라고 본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해 가면서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구현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위원장도 “행정처분의 당사자는 방송 사업자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은 최다액출자자라는 게 이번 의견 청취에서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 것처럼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들을 행정당국으로서 간과할 수는 없다는 고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시정명령에 대해선 “사장 선임에 대해 유보한 건 그걸 용인했다는 게 아니고 방송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을 저희가 고민한 걸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의결에 앞서 공개로 진행된 연합뉴스TV, YTN 대상 의견 청취는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양사에선 각각 노측, 사측, 최다액출자자측이 참석했다. 김종력 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장, 안수훈 연합뉴스TV 사장,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 정재훈 YTN 대표이사 직무대행, 강희석 유진이엔티 대표 등이다. 위원들은 각 주체들에게 사추위 노사합의 과정 및 합의 불발 원인, 새 합의안 제시 여부 등을 질의했다.
다만 이날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측으로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이 참석하지 않고 강의영 상무가 대리 출석해 김종철 위원장의 유감 표명과 질책이 이어지기도 했다. 황 사장은 방미통위에 제출한 위임장에서 ‘방송법은 노사가 합의해 사추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주주인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직접 이 현상에 대해 말하는 건 연합뉴스TV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불출석 사유를 알렸다.
이에 대해 김종철 위원장은 “그럼 왜 1차 의견청취에는 참석했느냐”며 “불참 사유를 제시할 수 있고 권리일 수 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논리 모순적인 이유로 불참 사유를 낸 건 사안을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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