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동조합이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고병준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장은 6일 “전반기 국회 때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지만 6·3 지방선거 등의 이유로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절차에 이르지 못했다”며 “진흥법 개정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1인 피케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후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3건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연합뉴스를 관리·감독하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사장 선출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 3건 모두 22대 전반기 국회 문체위 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노조의 1인 피케팅은 후반기 국회 문체위에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심사를 촉구하고, 노조 차원의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3일 22대 국회 후반기 문체위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완성하라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성명에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더 늦출 수 없다”며 국회 문체위에 입법 완성을 촉구했다.
노조는 월·수·금 격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케팅을 진행한다. 5일 첫날엔 고병준 위원장과 윤태현 노조 사무처장이 ‘연합뉴스 좀 먹는 정치후견주의 타파!’ ‘연합뉴스법 개정! 문체위가 완성하라’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 노조는 집행부 중심으로 피케팅을 이어가되 조합원 참여도 당부했다.
김성후 선임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