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정관 개정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연합뉴스TV는 새로운 사추위 합의안 마련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추가 징계라는 이중고를 맞닥뜨렸다.
연합뉴스TV는 7월31일 임시 주주총회에 회사 추천 4명(연합뉴스 3명, 소수 주주 협의 1명), 노조 추천 4명, 시청자위원 1명으로 사추위를 구성하는 정관 개정안을 올렸으나 찬성률 51.3%로 부결됐다. 정관 변경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려면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관 개정안 부결은 1대 주주인 연합뉴스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연합뉴스는 자회사 연합인포맥스(1.884%)와 합해 연합뉴스TV 지분 29.89%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에 더해 주총 출석 주주의 17.53%가 반대해 부결됐다.
연합뉴스는 2011년 개국 이후 연합뉴스TV 사장에 대한 선임권을 행사해 왔다. 연합뉴스 사장이 12년 넘게 연합뉴스TV 사장을 겸임했고, 2024년 10월에야 연합뉴스TV 단독 사장이 취임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 사장을 뽑을 때 노사 합의로 사추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사장 추천 권한을 대주주가 독점하지 말고 구성원들 의사를 반영하라는 의미다.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 이사회가 진통 끝에 의결한 ‘4·4·1안’에 반대했다. 연합뉴스 추천 몫이 3명에 그쳐 차기 사장 추천 과정에서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연합은 자사 쪽 사추위원이 연합뉴스TV 노조와 같거나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정관 개정안 부결로 주도권을 쥔 연합은 최대한 자사 추천 사추위원 수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연합뉴스TV 노사가 지난 4월 합의한 ‘사추위 노사 동수 구성’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연합뉴스TV는 사추위 관련 정관 개정안을 다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수훈 사장은 3일 “1대 주주를 비롯한 주요 주주들 그리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사추위 관련 정관 개정안을 조속히 다시 마련하고, 이후 지체 없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추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노조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추위 추천 주체들 속내가 제각각 달라 모두가 원하는 합의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방미통위 추가 징계도 불가피하다. 연합뉴스TV는 방미통위가 제시한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넘겼다. 방미통위는 앞서 5월15일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한 연합뉴스TV에 대해 7월31일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정관 변경안 부결로 연합뉴스TV는 방송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했다. 약 75일의 기한을 줬는데도 이를 해소하지 못한 만큼 방미통위는 연합뉴스TV에 추가 행정처분 및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징계가 현실화하면 연합뉴스에 대한 책임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연합뉴스가 정관 개정에 반대해서이고, 결과적으로 1대 주주가 연합뉴스TV에 손해를 입힌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방미통위는 연합뉴스에 경고를 날린 바 있다. 김종철 위원장은 5월15일 연합뉴스TV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서 “연합뉴스가 과반 주주도 아닌 30% 정도의 지분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방송법이 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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