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 기사 모니터링에 AI 도입

2시간마다 850개 매체 기사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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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최근 가동을 시작했다. 단순·반복적인 검색 업무는 AI에 맡기고, 전문위원은 복합적인 언론 윤리 판단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인신윤위는 7월 말 ‘AI 활용 특정 키워드 기반 기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정식 가동을 시작했다. 자율심의에 참여한 850개 인터넷신문사의 기사를 2시간마다 자동으로 수집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특정 키워드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적용 분야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중 △비속어의 지양 △차별적 표현 금지 △출처의 명시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자살보도 등 5개 분야로, 이에 따라 시스템이 비속어·차별적 표현·불명확한 출처 표기·범죄·자살 관련 표현들을 탐지한다. 또 단일 키워드뿐 아니라 하나의 문장 안에서 복수의 표현이 함께 사용된 경우까지 분석해 검토 대상 기사를 선별한다.


탐지된 기사는 제목과 원문 주소, 탐지된 키워드, 해당 문장, 탐지 위치, 관련 심의규정 등이 함께 표시돼 자동 등록된다. 다만 키워드가 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규정 위반 기사로 바로 판정되진 않는다. 담당 전문위원이 기사 전체 내용과 맥락을 직접 확인한 뒤 심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기사는 기각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기사는 기존 절차로 이관한다. 이후 1주에 한 번 열리는 전문위원 회의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인신윤위는 전문위원 인력만으로 수많은 기사를 검토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거쳐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은 이달부터 정식 가동됐으며, 유사어와 우회표현 탐지, 기사 문맥 분석 등까지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영례 인신윤위 기사심의실장은 “문제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찾아내는 것은 심의의 시작일 뿐 명확한 규정과 전문 인력, 독립적인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시스템은 AI가 사람의 심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신윤위가 축적해 온 심의 기준과 전문위원의 판단을 기술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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