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법, 지역 MBC 16개사 또 누락... 공영방송 명시해야"
30일 언론노조 MBC본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비판 성명
"서울 본사만 포함한 방송법 개정 당시 오류 반복, 바로잡아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안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공영방송 범위에 지역 MBC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7월30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성명을 내어 “이 법안은 정작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서울과 수도권 테두리 안에 가둬버렸다. 지역 공영방송이 누락된 것”이라며 “지역사회 공론장인 지역 MBC를 공영방송의 범주에서 누락한 오류는 추후 법안 의결 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6월 최민희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안은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지상파와 IPTV,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각미디어콘텐츠 공유 플랫폼까지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 서비스를 규정했는데 KBS, EBS을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 사업자’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역 MBC의 경우 대주주는 방문진이 아닌 MBC 본사다. MBC본부가 “결국 비수도권 전국 16개 지역 MBC는 공영방송의 범주 밖에 남겨진 셈”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MBC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국회의 사고체계에서 비수도권이 제외되는 건 낯설지 않은 일”이라며 “작년에도 국회 과방위는 방송법을 개정하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법제화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서울 MBC 본사만 제도에 포함하고 지역 MBC를 제외했다. 추후 보완을 약속했지만, 실천적 노력은 눈에 띄지 않았고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방송법 개정 당시 이를 두고 지역 MBC와 민영방송에서 문제제기가 나온 바 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로 ‘공영방송은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며 “지역 공영방송은 서울 공영방송의 부속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피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지역 민주주의 인프라다. 일단 제정하고, 추후 보완하자는 말로 책임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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