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가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신설 정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연합뉴스TV 노조가 정관 개정안을 가결해달라고 주주들에게 호소했다. 1대 주주 연합뉴스는 정관 개정안 부결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사추위 구성안은 1대 주주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상생안이자 절충안”이라며 “주주 여러분께서 정관 개정안 가결에 찬성표를 던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TV 이사회는 6월12일 몇 차례 표결 끝에 사추위를 회사 추천 4명(연합뉴스 3명, 소수 주주 협의 1명), 노조 추천 4명, 시청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는 정관 개정안을 7월31일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의결했다.
1대 주주 연합뉴스는 임시 주총에서 정관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는 자회사 연합인포맥스(1.884%)와 합해 연합뉴스TV 지분 29.89%를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여기에 3~4%의 지분만 더 모으면 부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추위 정관 개정안이 통과하려면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역대 주총 참석률은 90% 수준이었다.
연합뉴스TV지부는 성명에서 연합뉴스의 정관 개정안 부결 움직임에 “1대 주주의 고집”, “기득권 집착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1대 주주인 연합뉴스는 정관 개정안이 자신들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정치적·경제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 보도채널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시대적 요구와 법적 의무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정관 개정안 부결이 낳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징계를 거론하며 “주주 여러분의 현명한 표결이 연합뉴스TV를 살린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5월15일 사추위를 꾸리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한 연합뉴스TV와 YTN에 7월3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방미통위가 7월31일까지 방송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라고 한 만큼 이번 주총에서 정관 개정이 무산되면 영업정지와 같은 파국적인 수준의 행정처분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대주주의 독단으로 안건이 부결되어 발생할 리더십 공백과 경영 위기, 그로 인한 막대한 재산적 피해는 결국 주주 여러분의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시 주주총회는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채널로서 한 단계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례 없는 법적·경영적 중징계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주주 여러분의 현명한 표결이 연합뉴스TV를 살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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