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운명의 시간… 방미통위 최대주주 직권취소 여부만 남아

최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마무리
법원 판단 나온 지 상당시간 흘러
방미통위 판단결과·시점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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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한다는 지난해 법원 판결로 ‘민영화 YTN’의 원상복귀 여부에 언론계 시각이 쏠려온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마무리하며 직권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만을 남겨뒀다. 유진그룹이 YTN 최다액출자자가 된 절차에 대한 의혹이나 법원 판단이 나온 지 상당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그간 신중한 접근을 해온 방미통위의 판단 결과와 시점 등을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9차 파업 2일차인 6월26일 서울 마포구 DMC첨단산업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조합원 110여명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 앞서 열린 YTN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YTN 사측과 이사회의 행보를 비판했고,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등을 방미통위에 촉구했다. /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방미통위는 20일 강희석 유진이엔티 대표와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나연수 YTN우리사주조합장, 양측의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청취를 했다. 이 사안에 회피 신청을 한 김종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절차는 YTN우리사주, 유진이엔티, 양측 배석의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방미통위가 이날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후 간담회에서 안건 및 일정 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원회 결정이 임박했다고 볼 상황이다.


2024년 2월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YTN의 주인이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이 같은 승인 결정이 방통위원 2인만으로 의결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4월부터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5차례 회의를 열고 모든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받는 등 후속 조치를 위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의견청취가 결정된 15일 전체회의에서 방미통위는 이 사안의 쟁점을 법원 판결에서 거론된 ‘2인 의결 위법성’과 ‘방통위의 전량 지분 매각 공문 발송 등 실체적 하자’에 따른 직권취소 여부로 정리했다. ‘전량 지분 매각’ 건은 과거 방통위가 YTN 대주주였던 공기업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구체적 지분 거래와 방식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있다. 앞서 국회에선 2023년 당시 ‘이동관 방통위’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주무 부처에 공문을 보내 ‘통매각’ 의사를 전함으로써 낙찰 기업이 YTN 경영권을 손쉽게 확보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의견청취에선 이 같은 쟁점에 더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 유진그룹 이후 YTN 상황까지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심사 과정에서 기존 YTN 제도를 존중하겠다고 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답변과 달리 최대주주가 된 직후 공정방송을 위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무력화됐고, 이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온 사례가 언급된 게 대표적이다.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문도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YTN 구성원들은 조속한 결단을 촉구해왔지만 방미통위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위원장 임명 전 YTN 인수 관련 의견을 낸 적이 있는 김종철 위원장이 “업무수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안에 회피 신청을 한 데서도 드러난다. 이런 기조에서 4월 이후 물밑에 있던 ‘YTN 민영화’ 건이 다시 수면 위에 오르며 방미통위 결정만을 앞둔 국면에 이른 게 현재다. 관건은 방미통위의 직권취소 결정 여부, 안건 상정 시점 등이지만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며 변수가 되고 있다.


앞선 전체회의에서 최수영 위원은 “지금 단계에서 직권취소의 예단이나 전제를 감안한 절차가 돼선 안 되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상근 위원(이상 야권 추천)은 1심에 대한 유진그룹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해 “2인 의결에 대한 적법성은 쟁송되고 있다”며 결정을 하는 게 직권남용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여권 추천 윤성옥 의원은 법원의 취소 판결이 난 지 7개월이 지났다면서 “깊은 숙의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조속한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방미통위의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YTN 내부에선 조바심, 불안 등의 정서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월드컵 중계권’, ‘정보통신망법 개정’, ‘JTBC 기업회생절차’ 등 잇따른 미디어 이슈로 YTN 건이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터다. 앞서 언론노조 YTN지부는 6월25일 9차 파업 당시 정부과천청사 앞 결의대회에서 내란 정권이 무너진 지 1년이 됐고, 방미통위가 본격 활동한 지 3개월이 됐지만 “사영화된 YTN은 여전히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다”며 “방미통위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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