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정치심의' '고무줄심의' 방지 규정 마련

'허위조작정보 심의대상 제외·사회혼란 야기 구체화' 등 명시, 9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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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9개월 만에 운영 규정 마련에 나섰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는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당시 운영 규정이 모호해 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했던 영역을 구체화해 ‘정치 심의’를 막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방미심위는 출범 이후 운영 및 심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전신인 방심위 규정을 준용해 운영해 왔다.

3월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1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20일 방미심위 전체회의에는 위원회 기본 규칙을 비롯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등 제정안이 보고됐다. 이날 보고된 제정안은 입안예고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된 심의규정 제정안은 심의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정보통신심의규정 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심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 제3호 적용범위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정보 및 조작정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앞서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이 시행되면서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검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통신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 역시 구체화됐다. 기존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제8조에는 방심위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 방심위는 이 조항을 대통령 풍자 콘텐츠를 차단·삭제하는 데 활용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선 사회적 혼란의 범위를 “감염병, 재난, 전시, 사변 등에 대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익을 명백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내용”으로 한정했다.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 보존 기한(6개월)을 넘겨 심의가 이뤄져 ‘고무줄 심의’ 논란이 일었던 방송심의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방송프로그램 보존 기한 이내에 민원이 접수된 경우 또는 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개시한 경우 방송 심의에는 시효가 중단된다”는 내용이 새로 명시됐다. 방미심위는 지금까지 방송 프로그램 보존 기한 이내 민원이 접수되거나 심의 절차에 착수한 경우 그 기한이 지나더라도 제재 결정 등을 해왔는데, 이러한 실무상 기준이 규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심의 대상에 대한 예외 조항이 정치 심의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기존 방심위 규정에 명시된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정안에서도 예외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면서다. 김준현 의원은 “이 조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허위·왜곡 보도의 심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심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위원회가 (특정 보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판단해 심의한다던가, 외부에서 정치적 사건을 심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민정 부위원장 역시 “조항이 오용되지 않도록 문구 자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은 8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는 내용은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미심위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방송심의 대상에서 공정성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규정 개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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