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유진 YTN 최대주주 직권취소?… 민영화 다시 수면 위

방미통위 "20일 유진이엔티, YTN 우리사주 의견 청취"
안건 상정, 향후 일정 등 방미통위 위원들 의견 엇갈려

  • 페이스북
  • 트위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6월25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9차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한다는 지난해 법원 판결로 YTN 민영화의 원상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려온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일 유진이엔티와 YTN우리사주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방미통위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방통위 전량 지분매각 공문 발송’ 등 쟁점에 대해 법률자문단을 꾸려 신중한 대응을 해왔는데 직권취소를 검토하는 절차가 다시 가시화되며 안건 상정 여부와 향후 일정이 주목된다.

방미통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YTN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 경과 등 진행사항 및 향후 일정 보고’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오늘 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20일 오전 9시 YTN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간담회에서 안건 조정 및 일정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진이엔티 관계자와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YTN 우리사주조합장 등이 각각 참석을 예정한 상태다.

2024년 2월 방통위는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공기업이 대주주이던 YTN의 주인이 이로써 민간 기업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이 같은 변경승인이 방통위원 2인만으로 의결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법원 판결 등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4월부턴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5차례 회의를 열고 모든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주최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노조와 산하 지부장, 민언련, 참여연대 관계자, 변호사 등이 3월18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

이날 방미통위에 따르면 현재 정리된 쟁점은 법원 판결에서 거론된 ‘2인 의결 위법성에 따른 변경승인 직권취소 여부’와 함께 ‘방통위의 전량 지분매각 공문 발송 등 실체적 하자에 따른 직권취소 여부’ 등이다. ‘전량 지분매각’ 건은 과거 방통위가 YTN 대주주였던 공기업에 대해 지분매각을 압박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있다. 올해 2월, 2023년 당시 ‘이동관 방통위’가 YTN 지분을 보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관련 주무 부처에 공문을 보내 ‘통매각’ 의사를 전하는 등 구체적 지분 거래와 방식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두 쟁점은 모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과정에서 방통위의 절차적, 실체적 과실과 연관이 있다.

방미통위의 후속조치에 대해 YTN 구성원들은 조속한 결단을 촉구해왔지만 방미통위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는 고민수 위원이 이날 김종철 위원장 대신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한 데서도 드러난다. 위원장 임명 전 YTN 인수 관련 의견을 냈던 적이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공직 취임 전 있었던 공익활동에 대하여 업무수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인지가 돼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감사담당관실에 회피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늘 보고 안건에 대해 심의를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힌 뒤 이석했다.

4월 이후 물밑에 있던 YTN 관련 사안이 이날 보고로 수면 위로 다시 오른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 ‘월드컵 중계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JTBC 기업회생절차 등 사태’ 등 미디어이슈가 연달아 터지며 상대적으로 YTN 이슈는 관심을 받지 못해온 터다. 일단 주무 부처인 방미통위 논의 테이블에 YTN 건이 다시 오르긴 했지만 방미통위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논의 절차와 속도 등에 대해선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직권취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방미통위 제공

야권 측 최수영 위원은 이날 “앞으로 유진이엔티, YTN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숙의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로 논의하는 게 좋겠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도 주요 쟁점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며 “지금 단계에서 직권취소의 예단이나 전제를 감안한 절차가 돼선 안 되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 청취를 통해 위원회가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 측 류신환 위원도 “당사자와 관련자들에게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라 의견을 듣는 과정은 꼭 필요하고 법률상 필요한 절차는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숙의와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변경승인 절차에 임했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고 지켜지지 않은 건 무엇인지 당사자 의견을 들어보고 기초자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여권 측 윤성옥 위원은 조속히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진그룹 의혹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론 2년 8개월이 지났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가 결정난 건 7개월 전”이라며 “그동안 자문단 검토의견서 외에도 개별적으로 특성, 경과사항, 법리 등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깊은 숙의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난 간담회 때 15일 보고 안건을 올리고 22일 전체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올려 판단하고 만약 청문절차가 필요하면 더 거치기로 정리한 것으로 기억한다. 22일 의결안건으로 올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 측 이상근 위원은 현재 유진그룹의 항소가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충분한 논의를 주장했다. 앞선 1심 판결에 대해 유진그룹이 항소를 제기하며 8월28일 첫 변론기일을 예정한 상태다. 그는 “2인 의결에 관한 적법성은 쟁송되고 있는 사안이다. 판결이 나눠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는 게 저는 대단히 직권남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최승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