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BS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 각하

TBS 재단 아닌 노조가 소송 제기, 원고 적격성 문제된 듯
노조 "TBS 존립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버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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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TBS의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지위를 해제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는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0일 언론노조 TBS지부가 행안부를 상대로 낸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 삼으며 TBS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조례를 폐지했다. 조례 폐지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시행됐고, 행안부는 서울시의 요청을 수용해 그해 9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이에 반발해 3개월 뒤 소송을 제기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각하 결정을 받아들었다.

이번 소송이 각하된 이유는 원고 적격성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아닌 노조가 당시 소송을 제기했고, 재단은 뒤늦게야 보조참가로 참여해서다. 원고 대리인 소현민 변호사는 “회사가 당시 행정처분의 취소 제소 기간인 90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노조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노조가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공적인 성격이 많은 곳들인데 서울시의 요청만으로 행안부가 해제 조치를 하고, 그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TBS지부도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공동비대위원장은 “재단이 뒤늦게 보조참가로 참여한 점이 정말 뼈아프다”며 “마지막 변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특정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방송사 전체를 폐국에 이르게 한 무도한 사건이라 강조했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방송사의 존립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BS가 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버틸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TBS 비상임 이사로 선임된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오늘 법원 판단이 무척 아쉽다”며 “다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출연기관 해제를 복원하기 위해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실효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본격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판결이 나온 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TBS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채영길 TBS 이사, 주용진 TBS 대표이사 직무대리, 송지연·이정환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법무법인 위민의 소현민 변호사. /강아영 기자

앞서 9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오세훈 시장이 TBS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찬양 대변인은 “행정소송의 결과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말고, 즉각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 보장과 방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도 시민이 부여한 강력한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망가진 공공자산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무너진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출연기관 지위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TBS 정상화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다 해도 출연기관 지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서다. 이 경우 설립심의위원회 구성부터 공청회, 예산 타당성 검토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지연 위원장은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당장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재지정 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선 행안부의 절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서울시의회와 함께 행안부를 압박해 정상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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