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취지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을 두고 언론계에서 비판 성명·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언론의 권력 감시 약화, 플랫폼의 과잉 대응 여지, 정부의 검열 도구화 가능성, 공론장 전반의 위축 등 팽배한 우려 속에 재개정 요구가 나온다.
한국기자협회는 개정 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성명을 내고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효과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법원에 의해 허위조작 여부가 확정된 정보를 온라인에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가중 손배 대상은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조회수 월 평균 10만회 이상인 정보유통업자’인데 주요 언론 대부분이 해당된다. 입법 당시부터 비판보도에 대한 정치인,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익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작더라도 비판보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겁박용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경향신문)는 우려는 여전하다. 언론계의 권력자 소송 자격 제한 요구도 끝내 반영되지 않은 터다.
<허위정보 여부 네이버-유튜브가 판단…기준 불명확해 혼란 우려>(동아일보) 보도처럼 허위조작 여부 판단을 플랫폼에 맡긴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법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플랫폼은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계정정지 등까지 가능한 관련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 ‘자율’이라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는 구조에서 “플랫폼 기업은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삭제 조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한겨레)이 있고, “플랫폼이 정부의 우회적 검열 통로로 전락”(중앙일보)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 당시 논란이 법 시행과 더불어 재점화하며 ‘정부 검열’, ‘입틀막법’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시행령을 마련한 방미통위는 설명·반론자료로 진화에 나섰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고의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서울신문)한 점과 이에 따른 “오남용과 악용가능성”(한겨레) 등 모법의 한계가 명확하다.
다수 언론보도와 사설에서 보완 입법 또는 재개정 요구가 확인된다. 6~7일 <허위정보와의 싸움, 건강한 비판까지 막으면 안 된다>(국민일보), <정통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권력 감시 위축 우려된다>(세계일보),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 ‘입틀막’ 부작용 대책은 있나>(서울신문), <정보통신망법, 신속하게 재개정해 표현의 자유 훼손 막아야>(매일경제), <정보통신망법 오늘 시행…표현자유 훼손 없게 재개정해야>(한국경제> 등 사설이 나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 취지엔 공감하지만 개정 법은 입법 과정과 내용, 효과 면에서 부작용이 크다는 인식이 공통적이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2일 낸 성명에서 “법은 이를 제정한 정부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가 유념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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