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6일 KBS·방송문화진흥회·EBS 새 이사들을 일부 선임했다.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가 주요 내용인 개정 방송3법(KBS·방문진·EBS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국회와 KBS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등의 이사 추천이 지연되며 새 공영방송 이사회는 불완전체로 출범하게 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에 △구자중 전 부산MBC 대표이사 △김혜성 전 MBC 기자(MBC 임직원 추천)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신종원 한국YMCA전국연맹 실행이사(시청자위원회) △김승현 법무법인 JR 변호사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변호사 단체) △김경희 한림대 교수 △조항제 부산대 교수(방송·미디어학회) 등 8인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EBS 이사로는 △류재호 전 EBS 콘텐츠기획센터장(EBS 임직원 추천) △김혁조 강원대 교수 △최혜경 전 EBS 방송제작본부장(시청자위원회) △이승조 중앙대 교수(방송·미디어학회) △권정오 울산 고헌중 교사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교육관련 단체)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교육부장관) △이성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교육감협의체) 등 8인을 임명했다.
새 방문진, EBS 이사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다. 방문진과 EBS 이사회 정원은 13명으로, 국회가 추천해야 할 5명이 현재 공석인 상황이다. 아직 추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방미통위는 이날 이사 과반수가 구성된 후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원의 과반이 임명된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회의를 열 수 있게 됐지만, 국회 추천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반면, 총 15명으로 구성될 KBS 이사회는 출범 시기를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미디어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추천한 이사 4인만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기로 의결했다. 이사 추천 관련 규칙을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해야 할 편성위원회 회의가 사측의 거부로 인해 열리지 못하면서 KBS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추천 몫 5명의 이사는 후보자 공모를 시작도 못 했기 때문이다. 국회 교섭단체 몫 이사 6명도 역시 공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 명단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으나 일부 KBS 이사 추천자를 두고 결격사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국회와 KBS 임직원·시청자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 이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이날 신규 이사 임명에 따른 기존 이사 직무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부 이사만 우선 선임되면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방송법 부칙에 관한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논의 결과 위원들은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개정 방송3법 시행 이전 임명된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종료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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