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LA올림픽, 100주년 월드컵… 정상적 시청 여부 불명확

[이슈 분석] 중계권 쥔 중앙그룹 위기… 방미통위·국회, 장기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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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등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의 경영난으로 다가올 스포츠 빅이벤트의 국내 중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의 중계권을 보유한 매체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서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중계권료 일부 미납을 이유로 국제축구연맹(FIFA)이 JTBC에 송출 중단을 경고하고, 대회 중 지상파에 구매의사를 타진하는 일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회 등이 시청권 보장과 산업 현실을 모두 고려한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가 열린 6월25일 경기도 수원시 스타필드 수원 별마당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중계방송을 보며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JTBC의 회생절차 신청은 2028년 LA 하계올림픽, 2030년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월드컵과 알프스 동계올림픽, 20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 등의 국내 중계권을 가진 매체의 위기다. 현재 중앙그룹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FIFA와 협상을 통해 향후 손실을 줄이겠다”며 중계권료 감액이나 지급 유예를 염두한 재협상 의사도 드러내고 있다. 향후 ‘중계권자 변경’이나 ‘경영위기 사업자의 중계’가 불가피하다.


북중미 월드컵은 중앙그룹 경영난이 실제 국내 중계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드러냈다. 6월21일 전후 FIFA는 JTBC가 미납된 중계권료 300억원 가량(전체 약 1920억원)을 23일 밤 11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엔 중계 의향을 묻기도 했다.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JTBC가 이를 여타 사업자에 재판매·재송출하는 구조에서 송출 중단은 국내·외 파장으로 비화할 수 있었다. 남아공전을 앞둔 시점에 불거진 ‘블랙아웃’ 우려 속에 중앙그룹은 물론 방미통위,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대한축구협회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 덕에 사태는 수습될 수 있었다.


문제는 당장 2년 후 열릴 LA올림픽부터 우리 국민이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중계권을 보유한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 판단이나 FIFA·IOC와 협상 결과가 관건이다. 복수의 방미통위 관계자는 “기업회생 결정여부나 부채정리 등 여러 변수가 있어 JTBC의 향후 빅이벤트 중계에 대해선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제도적으로 뭘 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앞서 점검반을 꾸려 방송 차질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6월24일엔 JTBC 대표이사 의견청취 후 시청권 훼손 방지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월드컵 이후 중계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큰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5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중대한 국민 관심 행사의 중계방송권자에 KBS, MBC, SBS 중 하나를 포함했고, 자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했다. 또 방송사업자가 중계권 계약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게 했다.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내건 법안을 두고 지상파 방송 부담 가중, JTBC 재산권 침해 등 방송사 전반에서 비판적 견해가 나왔다.


JTBC의 단독 중계권 확보로 촉발된 법안은 중계권자 위기라는 예측 밖의 상황을 마주했다. 산업 현실과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장기 대안은 아니란 비판이 있었다. 앞서 ‘당면한 월드컵에서 벌어질 일을 해결하는 건지, 장기적인 시청권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송종현 선문대 교수(전 보편적시청권보장 위원)는 “100% 예견은 어렵지만 가능성이 더 농후한 쪽에서 방미통위가 어떻게 국민 피해를 줄이고, 또 얽힌 사업자들 이해관계를 풀어 중계권 문제를 정교하게 설계할지 검토할 때란 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논의 당시에 중장기적으론 숙고가 필요하단 말이 나왔고 이번 사태로 중계권 재판매 협상 때 방미통위 모습으론 안 된다는 게 확인됐다. 방미통위가 재승인 심사에서 이를 고려하고 사전 정비에 나서는 한편, 국회도 공조해야 할 시점”이라 덧붙였다.

최승영, 박지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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