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어음 부도… "예금 부족으로 변제 못해"

EOD 후 한양증권 조기상환 요구 미이행
중앙일보 "워크아웃 중…개별 상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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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 조기상황 요청을 미이행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중앙일보는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이날 한양증권이 보유한 기업어음(CP, 220억원)에 대한 조기 상환 요청을 받았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부도사유 및 경위에 대해선 “기업어음의 기한이익상실(EOD) 청구에 따른 조기 상환 미이행”이라고 적었다.

18일 중앙일보 공시.

이번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은 최근 중앙그룹 5개사의 회생절차 신청 여파로 중앙일보 회사채(1370억원)에 대해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며 자금회수에 나선 결과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등급 등 하락이 있을 때 채권자에게 만기 전이라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 조항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기한이익상실이 자사 지급능력과는 무관하고, 현재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추진하는 만큼 개별 상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는 18일 입장문애서 앞선 공시와 관련해 해당 CP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만큼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하며 “앞으로도 주채권은행 및 채권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영 정상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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