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TX 철근 누락' 보도 MBC에 3억 손배 제기

MBC "안전 문제 제기한 공익보도, 서울시 소 제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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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GTX 철근 누락’ 보도를 한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시는 MBC 철근 누락 보도가 “허위·왜곡 보도”라며 전날(17일) MBC와 기자,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5월21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GTX-A 철근누락 공사 현장 모습 /뉴시스

서울시는 “해당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언론의 정당한 비판 기능을 제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로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시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된 것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MBC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근누락과 관련된 보도는 시민의 안전 문제를 제기한 공익적 성격의 보도이고, 단 건의 주장이 아니라 복수의 자료와 현장 확인, 관계자 진술에 바탕한 객관적 보도”라며 “MBC 보도에 대한 서울시의 소송 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며, MBC는 끝까지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15일 서울시는 MBC를 “편파·왜곡 보도매체”라 규정하며 내부 언론 스크랩 대상에 제외시키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운동을 하던 5월 당시 나온 MBC 보도에 대해 연임 성공 후 본격적으로 공세를 이어나가는 모양새다. 5월20일 이미 오세훈 선거캠프는 ‘GTX 철근 누락’ 관련 보도를 한 MBC 기자와 간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5월 MBC는 서울 GTX 삼성역 공사에서 2500여개의 주철근이 누락됐으며, 해당 공사의 시공과 감리 책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서울시가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철근 누락 시공을 보고받고도 반년이 지나서야 국토교통부에 알렸다는 내용 등의 단독 보도를 했다. 서울시는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 짓고,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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