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시행 첫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분주한 각 사들

방송사 구성원이 이사 직접 추천
26일까지 추천 완료할 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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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성 강화를 취지로 개정된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시행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절차다. 특히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이사를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관련해 방송사 내부도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 다만 방송사별로 사정이 달라 노사 합의가 빠르게 진행되며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낸 방송사가 있는가 하면, 내부 이견과 갈등이 이어지며 진행이 더딘 곳도 있다. 각 이사 추천 주체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오는 26일까지 이사 추천을 완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 방송3법에 따라 KBS 이사는 15명, 방문진과 EBS 이사는 13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중 해당 방송사에서 직접 추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이사 후보자는 KBS 5명, 방문진 4명, EBS 3명이다. ‘임직원 과반수’가 각각 3명, 2명, 1명씩 추천하고, 시청자위원회가 또 2명씩 추천하는 구조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가 이를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방송사는 크게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종사자 과반노조 확정 및 사측·종사자 대표 위원 공고 △편성규약 제·개정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몫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각 추천 주체별 이사 추천 절차가 완료되면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임명제청을 의결하게 된다. 5월18일 열린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 관련 설명회에서 방미통위는 ‘7월14일 이사 임명제청 및 임명 의결’을 추진 일정으로 밝힌 바 있다.


공영방송 3사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MBC다. MBC는 5월29일 ‘방문진 이사 추천 사무국’을 통해 임직원·시청자위원회 추천 몫 이사 지원자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공모 마감은 10일까지다. 앞서 5월26일 MBC 편성위원회 사측, 종사자측 위원 각 5인이 확정됐고, 해당 편성위원회는 이튿날 이사 추천 관련 편성규약을 제·개정했다. 편성위원회 종사자 측은 1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이사 추천 절차와 관련해 구성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개정된 편성규약에 따라 MBC는 사측과 종사자측 편성위원이 추천해 각각 10인으로 이뤄진 ‘시청자·임직원 준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임직원 준비위는 이사 후보 지원자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고, 4인 이내의 복수 후보자를 선정해 임직원 투표에 부의해야 한다. 임직원 투표의 투표권자는 투표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의 임원과 직원,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했고, ‘임직원 투표 결과 투표권자 과반의 신임을 얻은 후보자 중 상위 득표자 2인’을 방미통위에 이사로 추천하기로 했다. 시청자위원회는 추천 이사 후보자에 대해 심사 및 위원 간 숙의를 거쳐 2인을 선발해 방미통위에 이사로 추천해야 한다.


반면 KBS는 편성위원회 구성은 마쳤으나 아직 첫 회의도 열지 못한 상태다. 종사자 과반노조로 확정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편성위원 5인을 추천하고 종사자측은 1일 사측에 편성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강윤기 종사자측 편성위원은 2일 “하루라도 빨리 편성위원회를 열자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답이 오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답이 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회의 개최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 규칙 개정 단계서부터 이어진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종사자 과반노조의 대표 지정을 둘러싼 KBS 내부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보수 노조로 분류되는 KBS노동조합이 언론노조 KBS본부장 개인을 상대로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일도 있었다. 방송법 개정으로 권한이 확대된 편성위원회의 종사자측 참여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MBC 내에서도 기술직이 제작 종사자 범위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5월28일 MBC방송기술인협회의 비판 성명이 나온 바 있다.


EBS 역시 종사자 범위에 대한 내부 갈등이 지속되며 과반노조인 언론노조 EBS지부의 종사자 대표 지정, 편성위원 선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일 내부 공청회를 개최한 EBS지부는 의견을 취합해 종사자 범위 획정 및 종사자측 위원 추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방송법 규칙에서 종사자의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측 의장이 해당 방송사의 편성·독립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EBS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의장이기도 한 김성관 EBS지부장은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범위에서 교육 방송의 콘텐츠인 교재 제작을 업무로 하는 연구직을 포함시킬지에 대해 내부 진통이 있다”며 “구획 획정이 되면 종사자 과반노조 선언, 종사자 대표 확정 등으로 이어진다. 편성규약에 대한 초안 논의도 함께 진행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 방송3법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는 정당·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단체 등으로 다양해졌다. 방미통위는 5월29일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학회, 변호사단체로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을 선정하면서 오는 26일까지 이사 추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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