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모욕 캐리커처' 작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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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기더기’ 등의 표현을 한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모욕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박씨가 사용한 표현 및 기자 개인에 대한 외모, 지능, 인성, 학력, 경력 등을 비하하는 글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구글 '나노 바나나 프로'로 만든 이미지. /강아영 기자

박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SNS에 기자, PD 등 언론인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려 게시하고 있다. 게시물엔 실물 사진 및 실명과 소속 언론사를 함께 기재하고 있으며, 캐리커처 아래 ‘ㄱㄷㄱㅌㅊㅍㄹㅈㅌ(기더기퇴치프로젝트)’라는 초성도 적어 뒀다.


박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재판에서도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월 이같이 판결하며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범행횟수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박씨가 현재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즉각 상고장을 제출해 결국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그는 재판에서 “관련 글의 게시로 기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없고, 공인인 기자를 비판하는 과정”이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소송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은 대법원에서 박씨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4월 대법원2부는 기자 20명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기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게시물에 드러난 인신공격과 초상권 침해의 정도, 게시기간 등을 고려해 인신공격으로 인한 위자료는 200만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100만원이 적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이 없다며 SNS에 올린 관련 게시물 70건 역시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게시물 대부분은 여전히 박씨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게시물을 계속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 부과 등 간접강제 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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