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이사회 불출석' 서기석 KBS 이사 급여내역 조사

여당서도 해임 요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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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2기 이사회 회의 모습. 서기석 이사는 3월부터 가장 최근인 13일 이사회까지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도 500만원이 넘는 수당을 수령했다. /KBS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에 서기석 이사의 급여 및 수당 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이후 KBS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서 이사가 두 달간 약 554만원의 직무수당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방미통위는 4일 KBS에 공문을 보내 서기석 이사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급 내역 제출을 요청했다. KBS는 7일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방미통위가 서 이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는 윤석년 KBS 이사를 해임하며 ‘직위 해제 등 대안조치의 부재로 인한 부적절한 수당 수령’을 해임사유 중 하나로 들었던 바 있다.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 이사가 직위 해제되지 않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직무수당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서기석 이사는 3월4일 당시 이사장이던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된 이후 두 달 넘게 KBS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사회 사무국 측에 불참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 이사는 3월 284만5160원, 4월 270만원의 기본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이사는 두 달간 업무추진비 약 158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도 해임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윤리와 책임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무노동 유임금’의 전형”이라면서 “방미통위는 서기석 이사 해임 등 엄중한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회사에서 이사에게 지급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인터넷에 공개된 이상의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나 조치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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