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언론인들 "국민의힘, 5·18 영령 앞에 석고대죄하라"
16일 5·18민주묘지 참배 후 '민주의 문' 앞 기자회견
"여야, 빠른 시일 내 헌법 개정 의결해야" 촉구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는 시도가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되자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해언협)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80년 신군부 내란 당시 강제 해직당한 언론인들로 구성된 80해언협은 16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헌법 개정을 의결해 미래 국가발전의 밑돌을 튼튼하게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헌안은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된 데 이어 8일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무산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없게 됐다.
80해언협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다. 80해언협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으로 개헌 반대와 투표 불참을 정하면서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이라는 절차에 의해 국회에서 해괴하게 폐기됐다”며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개헌 반대는 정치적 의사표시지만 소속 의원의 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구속한 것은 헌법 절차에 대한 방해 행위로서 조직적 반헌법 작태에 다름 아니다. 12·3 내란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을 의원총회 명목으로 묶어두었던 전과와 똑같은 비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그 소속 108명 의원 가운데 단 한 명도 양심에 따른 소신투표를 결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권자로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국민과 5·18 영령 앞에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80해언협은 더불어 헌법 전문에 명기될 ‘5·18민주화운동’을 ‘5·18광주민주항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80해언협은 “5·18광주민주항쟁 당시 취재기자로서 그 불굴의 투쟁정신과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80해언협은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이 역사적 사실에 턱없이 미흡함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며 “5·18 광주는 불의의 전두환 신군부 내란집단에 대항해 항쟁지도부와 시민군을 조직해 불굴 투쟁으로 맞섰고, 수백 명의 희생을 낳은 전형적 항쟁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과 의미에 부합하도록 ‘5·18광주민주항쟁’으로 정명해 헌법 전문에 명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5·18공로자회, 5·18부상자회, 5·18유족회 등 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 언론시국회의,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18개 단체가 동참했다. 80해언협은 “5·18 및 언론단체 등 민주 진영을 망라한 18개 유력 단체들이 성명에 대거 연대 동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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