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 직원 사칭' 사기 잇따라, 재확인 필수

언론재단·코바코·시청자재단 등
사기수법·대응법 주의 안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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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언론 관련 공공기관에도 비슷한 사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금전 손실이 일어난 곳은 없지만 관련 공지가 올라간 이후에도 사기 시도가 이어지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시청자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은 최근 사기 수법과 대응 방법 등이 담긴 ‘사칭 주의 안내’ 공지를 게재했다.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서 등을 동원해 직원을 사칭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다.

공공기관 직원 사칭 사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언론 관련 공공기관에도 비슷한 사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왼쪽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칭 주의 안내’.

가장 먼저 제보를 접수받은 곳은 코바코였다. 코바코는 3월 초에서 중순 사이 2건의 사칭 사기 시도를 접수받았다. 코바코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유선 전화와 메일을 통해 협력사에 접촉했다는 내용이었다. 사칭범들은 전화로 운을 띄운 뒤 허위 명함과 사업 발주 확인서 등을 협력사에 보내며 ‘공사를 대신해 구매 계약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력사가 서류에 명시된 사업체에 대금을 입금할 경우 피해를 입게 되는 수법이다. 다만 협력사 직원들이 의심을 품고 코바코에 직접 확인 연락을 해오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코바코 관계자는 “사칭범들이 메일로 보내온 발주 확인서나 구매계약서 내용이 실제랑 꽤 비슷해 별 생각 없이 보면 속았을 수 있겠다고 하더라”며 “다만 금액이 워낙 커 의심을 한 것 같다. 명함도 허술하게 만들어 저희 직원이었으면 금방 눈치 챌 수준이었는데, 혹시 몰라 업무 포털에 내부적으로 공지를 올리고, 외부에도 주의 안내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언론재단도 이달 초 직원 사칭 시도를 확인하고 재단 홈페이지와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에 주의 공지를 올렸다. 재단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광고 관련 업체에 제안서와 영상 자료 등을 요청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다. 다만 메일 발신 주소가 재단 공식 도메인이 아닌 ‘네이트’라는 점이 발목을 잡아 실제 제안서를 송부하거나 금전 피해를 입은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발주 사업은 대개 제안서는 물론 PT 심사까지 거치게 돼 있다”며 “사칭을 통해 언론재단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건지, 사칭범이 이 수법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려 했던 건지는 저희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일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관련 내용을 다시 공유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청자재단은 언론 관련 공공기관 중 사칭 제보가 가장 많았던 곳이다. 지금까지 제보 사례만 6건인데,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사칭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3월 중순 세종센터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실제 시청자재단과 공사를 진행했던 한 시공업체에 공사 문의 전화를 걸었다. 몇 시간 뒤엔 대구센터 직원이라 속인 인물이 비슷한 방식의 연락을 해왔다. 다만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공사를 문의하는 데 의문을 느낀 업체들이 직접 확인 연락을 해오며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시청자재단도 바로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칭 주의를 안내했다.


문제는 한 달이 지난 이달 중순에 또 다시 사칭 시도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번엔 인천과 부산 등 4개 센터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 시청자재단 관계자는 “부산센터 쪽에선 사칭범이 4000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해 5000만원에 납품하도록 요구했다고 하더라”며 “3월 중순 세종센터에서 사칭 사기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번호를 사용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새 번호를 바꿔 또 연락이 왔다. 문제는 경찰에서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건 접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라 내부 프로세스, 또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사칭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기관은 공식 연락처와 도메인이 아닌 경로로 구매 계약이나 제안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재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입금이나 개인 계좌 입금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할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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