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TV, 투자정보 윤리지침 제정… 출연자 등 외부인도 적용

8일 노사 윤리지침 선포… 불법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프리랜서 방송 제작진, 증권포털 '와우넷' 파트너 등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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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가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한 윤리지침을 마련했다. 한국경제TV 임직원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자, 프리랜서 방송 제작진, 한국경제TV 증권 포털인 와우넷 파트너 등도 포괄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8일 한국경제TV 노사는 윤리지침 선포식을 가졌다. 3월부터 4차례의 TF 회의와 노조 의견 수렴, 전사 설명회를 거쳐 노사 합의로 마련된 윤리지침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누설과 제공 등 금지 △개별 주식투자 원천적으로 제한 △6개월 이상 보유 시 개별 종목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개별 종목 방송·보도 전후 2거래일간 거래 금지 △보유기간 6개월 미만 매도 시 3거래일 이내 사유서 제출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보유주식과 가상자산, 파생상품은 6개월 단위로 보고해야 하고, 윤리지침 위반을 포함해 불법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경제TV 방송 출연자, 프리랜서 방송 제작진, 와우넷 파트너 등도 윤리지침을 폭넓게 적용받는다. 이들은 공정방송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한 종목 권유나 추천이 금지된다. 출연진 등 외부인 지침 적용 방침에 대해 한국경제TV 관계자는 “임직원 및 그에 준하는 사람들은 지침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출연자, 파트너 등은 일단 지침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따라주되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종태 한국경제TV 대표는 “노사가 한 마음으로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전 조직원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시청자와 정보 사용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증권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증권정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업계 1위 방송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원식 한국경제TV 노조위원장은 “윤리지침이기에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청자, 투자자, 자본시장 보호를 위해 우리가 신뢰를 확보하려면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 전달자 등 구분 없이 지침을 지키는 걸로 공유했다. 설령 외부인라도 우리 방송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그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시청자들께 1차적인 신뢰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며 “한국경제TV가 시청자와 투자자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브랜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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