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네이버 뉴스가치 인식 우려… 최고책임자 증인 신청"

네이버 상대 AI 저작권 소송 4차 변론서 지상파측 증인신청 언급
지상파 "사실 불과해 가치 낮다는 인식… 노하우·창작적 표현 폄훼"
네이버 "노력과 별개로 법 대상 아닐 수 있다는 것, 과도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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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며 KBS, MBC, SBS 등이 제기한 국내 최초 AI 뉴스 학습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상파 3사 측이 유봉석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자(CRO)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9일 자사 기사를 네이버가 무단으로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활용했다며 지상파 3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학습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의 4차 변론을 진행했다. 3차 변론까지 양측은 ‘침해 저작물에 대한 특정’, ‘뉴스제휴 계약 약관의 AI 학습 권한부여 여부’, ‘뉴스에 대한 AI 학습의 공정이용 해당 판단’ 등을 핵심 쟁점으로 충돌해왔고, 이날 법정에서도 관련한 논박이 오갔다. (관련기사: <지상파-네이버 AI 저작권 소송… '공정이용' 두고 충돌 임박>)

네이버 측 변호인단은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이날 ‘뉴스의 AI 학습 활용은 제휴약관에 따른 것이고, 여러 차례 계약을 통해 포괄적 이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됐다’는 그간 주장을 고수했다. 또 설사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용 목적이나 성격, 변형 정도, AI 주권에 대한 기여, 사실적·기능적 저작물이란 특성, 원고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항변도 펼쳤다. 지상파 3사 측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유봉석 CRO에 대한 증인 신청이 언급됐다.

지상파 3사 측은 “피고가 서면 전반에서 공정이용이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사실이라 가치가 낮다고 주장하는 방송사 기사들은 한국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노하우를 담아 정확한 걸 찾아내 창작적 표현으로 담은 결과물이다. 네이버가 뉴스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약관에 대한 주장도 걸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지상파 3사가 맺은 제휴약관은 모든 언론이 해당되는 약관이다. (결국) 모든 기사를 (네이버가) AI 개발에 쓸 수 있다는 전제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라며 “약관 체결 배경과 AI 활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유봉석 책임자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재판부에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상파 3사 로고.

지상파 3사는 지난 3차 변론을 앞두고 9만7000여개에 달하는 침해 저작물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었는데 8일 누락됐던 저작물 목록을 추가로 보고하고, ‘침해 저작물 특정을 위해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제외하자’는 재판부 제안을 수용한 침해 목록을 담아 청구취지 변경서를 다시 제출했다.

네이버 측은 이를 두고 “대부분이 사실에 불과해 목록 대부분이 제외 기사다. 목록만 제출돼 노고가 담긴 기사인지, 어떤 창작성이 반영됐는지 알기 어렵다”며 “통신사 기사를 인용한 기사도 다수 있는데 원고의 창작성이 부여된 기사인가. 공통된 통신사 기사가 원고들 사이에서도 확인되는데 각각 창작성을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네이버의 뉴스가치 인식에 대한 원고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자들 모두의 노력을 폄헤하는 게 아니라 시사보도에 대한 노력과 별개로 결과는 저작권법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가) 과다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양측의 충돌 후 재판부는 “침해 저작물 특정의 경우 재판부 요구대로 됐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지상파 3사 측에 “약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공정이용에 항변자료를 6월 첫 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다. 또 “증인신청은 (원고가) 하면 고민해보겠다”면서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다음 5차 변론은 6월11일 오후 2시4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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