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상화, 빠르고 흔들림 없어야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태를 끝낼 수 있게 됐다. 3월31일 방미통위 위원 4명(고민수 상임위원, 윤성옥·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위촉이 완료됐다. 6인 체제가 갖춰지며 방미통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됐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전까지 방미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2인 체제에 머물며 업무 공백이 불가피했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2인 체제는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문제였다.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졌다.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던 방미통위가 다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6인 체제 방미통위의 의미는 작지 않다. 그러나 진짜 과제는 지금부터다. 방미통위의 ‘형식적 정상화’를 넘어 ‘내용적 정상화’로 이어져야 한다.


시급한 일은 그간의 파행이 남긴 법적·행정적 후유증을 정리하는 것이다.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을 무효로 판단했다.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KBS 이사 7명 추천 의결, EBS 사장 임명 등에 대해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합의제 기구가 최소 구성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내린 결정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 집행의 공백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YTN과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가 이미 시정명령을 예고한 만큼, 이제는 실효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이는 향후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 위반을 방치하는 규제기관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책 현안도 산적해 있다. 방송 3법 후속 시행령, TBS 정상화,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과 월드컵 중계권 논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속 제도 정비 등 어느 사안 하나 가볍지 않다. 6개월의 업무 공백으로 혼선을 빚어온 방송통신 미디어 현장에 방미통위가 신속히 움직여 기준을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쟁의 중단’이다. 방미통위는 합의제 기구다. 위원 공백과 정치적 대립 속에서 제 기능을 상실한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여야 추천 구조 자체가 정치적 균형을 전제로 하는 만큼, 각 위원은 정파적 이해를 넘어 공적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방통위와 방미통위를 마비시킨 정치권의 자성도 필요하다.


또한 방미통위는 ‘7인 완전체’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유일하게 남은 야당 몫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제도적 완결성을 갖춘 7인 방미통위로서 권위를 회복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6인 체제는 출발일 뿐이다. 방미통위가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늦어진 만큼 더 빠르게, 흔들린 만큼 더 단단하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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