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열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2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50여일 만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세 번째 회의 만에 김우석 위원이 호선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 9명을 확정했다. 임기는 위촉 다음날인 24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7월3일까지로, 선방위 설치가 완료된 24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까지 선거방송을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4일 이후 열릴 첫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선방위 위원은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기완 TV조선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위원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실장 △원준희 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장원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영관 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 9명이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미심위는 선방위 위원을 추천할 언론 및 시민단체를 결정하고 위촉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지방선거 선방위 설치 시한은 2월2일까지였으나 방미심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지연됐다.
두 차례 호선이 불발됐던 방미심위 상임위원으로는 표결 끝에 김우석 위원이 호선됐다. 비공개·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김 위원에 대한 호선 안건은 방미심위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과 3명의 반대로 의결됐다. 김 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방심위의 ‘정치 심의’에 가담했다는 비판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 간 합의를 통해 호선하는 상임위원을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은 김 위원에 대한 위원들의 입장 차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12일과 16일에 이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김 위원의 상임위원 자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방미심위 위원은 “만장일치 호선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려고 했으나, 입장 차가 컸던 탓에 호선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방심위에서 활동하며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정부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 법정 제재는 법원 판결로 줄줄이 취소되며 방심위는 결국 행정소송에서 ‘30전 30패’(선방위 포함)를 기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는 이날 김 위원 호선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이라는 허울뿐인 껍데기를 취한 채 ‘방미심위 정상화’를 가장하는 것은 언론장악 청산을 기대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면서 “김우석 위원은 상임위원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결코 상황이 끝난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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