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공백이 초래한 위법 상태, 빠른 수습을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조만간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일부 국회 추천 몫 위원 인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 정족수를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출범 이후 5개월 넘게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던 방미통위가 이제야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민수 상임위원 선임안을 가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추천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안을 결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위촉 절차를 마치면 방미통위는 6인 체제로 구성된다. 대통령 추천 몫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에 더해 민주당 추천 고민수 상임위원·윤성옥 비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이 참여하는 구조다. 7인 정원인 방미통위 완성까지는 국민의힘 추천 몫 상임위원 1인만이 남아있다.


방미통위는 위원 4명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이 2명에 불과해 회의 자체를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인선으로 최소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면서 위원회는 비로소 회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 정상 가동이 임박하면서 관심은 자연스럽게 첫 회의 안건으로 향한다. 그동안 방미통위가 다루지 못했던 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 정책과 관련한 여러 사안이 장기간 논의되지 못한 채 미뤄져 왔다.


우선 거론되는 사안은 기한이 만료된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다.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은 방송 정책의 핵심 업무인 만큼 위원회 논의가 불가피하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및 ‘방송3법’ 개정안 후속 조치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규칙을 제·개정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개정 방송3법 부칙엔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이사회는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 그러나 방미통위가 후속 작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이사회 구성은 여태 시작도 하지 못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재심의도 주요 현안이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한 건 절차상 위법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도 벌써 4개월 가까이 지났다. YTN 구성원들은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가 출범 직후 곧바로 민감한 사안을 의결하기보다는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일정과 논의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이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논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미통위 첫 회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어떤 사안이 ‘1호 안건’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방미통위의 장기간 공백으로 초래된 위법 상태와 방송 현장의 혼란을 시급히 수습할 필요가 있다. 방송 정책이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돼 온 만큼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과제다. 합의제 기구로서 정파적 이해를 넘어 균형 있는 논의를 통해 밀린 현안을 차분히, 그러나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

편집위원회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