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노사 '기본급 2% 인상, 출산·육아 지원' 등 합의

2026년 임단협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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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CBS 사옥 로비. /뉴시스

CBS 노사가 기본급 2% 인상을 골자로 한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적자인 상황이었음에도, 노사 간 수차례 논의 끝에 기본급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 노사는 2월13일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 연봉 총액은 전년보다 2% 인상됐다. 장상원 CBS 노조위원장은 이날 조합원 인사말에서 “‘수당 현실화’를 목표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경영 상황 악화라는 벽에 부딪혀 세부 항목마다 첨예하게 갈등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순간도 많았다”며 “노조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고 했다.

단체협약에서는 지난해 시행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전면 반영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우선 기존 14주였던 출산전후휴가를 산전후 90일로 개정하고, 미숙아 출생 시 출산전후휴가를 10일 추가 지급한다.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에는 유급휴가 기간이 기존 16주에서 120일로 확대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10일에서 20일(근무일 기준)로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신설됐다.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최대 3년(1년+육아휴직 못 쓴 기간의 2배)까지 주 5~25시간 동안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임신기 기간도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 총 16주(12주 이내, 36주 이후) 동안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젠 20주(12주 이내, 32주 이후) 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임협에서 기본급이 정률 인상되며 저연차 직원의 급여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합의 과정에서 정액 인상을 통해 더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했던 젊은 조합원 동지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드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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