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박장범 임명' 주도 서기석 KBS 이사장 불신임안 통과

이사장 직위 박탈됐지만 이사 직무는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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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KBS 이사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 이사장은 즉시 이사장에서 물러나게 된다. 서 이사장은 앞서 “해임안이나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기석 KBS 이사장. /KBS 제공

KBS 이사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기석 이사장 불신임에 대한 건’을 상정하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는 서기석 이사장이 불참한 상황에서 여권 측 이사 5명과 야권 측 이사 5명이 참석했는데, 투표 결과 이사 6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이사장 불신임이 가결됐다. 정확한 찬성표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1일 열릴 KBS 임시 이사회에선 새 이사장을 선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기석 전 이사장 역시 이사직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 추후 새 이사장 선임 절차 및 안건 의결 등에는 참여할 예정이다.

서 전 이사장은 2월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이 바뀐 만큼 새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자 “불신임안이나 해임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먼저”라면서 “이사장 해임을 하면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성향 이사들은 이사장 선출 안건 상정을 거부한 서기석 이사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 4일 의결했다.

서 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KBS 보궐 이사로 임명돼 김의철 전 사장 해임과 박민 전 사장 임명 등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사장으로 호선된 지 닷새 만에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은 약 2주 만에 빠르게 마무리됐지만, 지난해 법원은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박민 전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서 이사장은 예정된 결선투표를 돌연 연기하는 등 “박민 사장 당선을 위해 정치적 야합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23년 10월 KBS 이사회는 사장 임명제청자 선정을 위한 공정한 절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서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KBS는 현재 2021년 당시 임명된 12기 이사들이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법원은 2024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13기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방송법상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12기 이사들이 복귀해 이사회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11일 열릴 임시 이사회에서는 박장범 KBS 사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생방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9시 뉴스 리포트로 보도한 데에 대한 KBS 이사회의 감사 요구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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