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과거 이사들 복귀에도… 여전히 야권 우위

2인 체제 임명 이사들 물러났지만
주요 현안 판단 바뀌긴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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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KBS 13기 이사 7인에 대한 법원의 임명 취소 판단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변화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과거 이사들이 복귀했음에도 여전히 야권 우위 구조가 유지되면서 주요 현안을 둘러싼 판단 역시 달라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서기석 이사장을 비롯해 현 KBS 야권 측 이사 7명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집행정지 기한은 피고 대통령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4일부터 KBS 이사 임명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언론노조 KBS본부가 ‘계엄 생방송’ 관여 의혹을 받는 박장범 KBS 사장 등 4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이번 결정은 조숙현 전 KBS 이사가 2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1월22일 법원이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임명이 취소된 야권 측 이사 7명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사 지위는 정지된다. 방송법상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2021년 임명된 12기 이사들이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직무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여권 5명, 야권 6명의 구도로 운영된다. 12기 이사회는 2021년 출범 당시 여권 7명, 야권 4명으로 구성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가 해임되고 황근·서기석 이사가 보궐 임명되면서 현재의 여야 5대6 구도가 형성됐다.


남영진 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법원이 해임 무효를 확정했지만, 임기 종료 이후 판결이 내려져 실제 복귀는 이뤄지지 못했다. 연임돼 직무를 수행 중이던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이번 법원 결정과 별개로 이사직을 유지한다.


복귀한 이사들은 11일 간담회를 열고 이사회 운영 전반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사회 운영이사 구성 및 이사장 선출 방식, 이사회 운영 일정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권 우위의 이사회 구도가 이어지면서, 박장범 KBS 사장에 대한 감사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이사회의 판단이 전향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열린 이사회에서 여야 이사들은 ‘박장범 사장 의혹과 관련된 9시 뉴스 보도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월29일 KBS ‘뉴스9’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과 통화는 했지만 방송에 개입하진 않았다”는 박 사장의 입장이 담긴 리포트가 보도되며 KBS 안팎에서는 ‘방송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여권 측 이사 4명은 해당 보도의 전반적인 취재 및 방송 경위를 확인하고, 방송심의규정과 편성규약 위반 여부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 측 이사들은 “사장의 해명은 KBS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였으며, 이사회가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논의 도중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정회를 선포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릴 정기이사회에서 복귀한 12기 이사들이 이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 우위의 구도가 유지되면서 재적 이사 11명 중 과반인 6명의 찬성을 얻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야권 우위 구도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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