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9인 완전체' 출범 가시화… 선방위 시한 넘겨, 지선 심의 차질 불가피

  • 페이스북
  • 트위치

‘9인 완전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출범이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의장이 야당과 협의해 추천할 1명의 위원만 결정된다면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법정 시한인 2월2일까지 마쳤어야 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현재 방미심위 위원 9명 중 6명의 인선이 확정된 상태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고광헌·김준현·조승호 등 3명의 위원은 지난해 12월 임기를 시작했고, 1월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구종상·김일곤·홍미애 등 3인은 대통령의 위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외에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천하는 3명의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몫의 위원 2명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야당인 국민의힘 몫 위원 1인의 추천만 이뤄지면 ‘9인 체제’ 방미심위 출범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 3인의 위원 중 한 명으로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방미심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방위 구성 시한을 이미 열흘 가까이 넘겼기 때문이다. 현행 규칙상 선방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일 전날 출범해 선거 종료 후 30일까지 운영해야 한다. 6월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방위는 2월2일이 법정 구성 시한이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미심위는 위원을 추천할 언론 및 시민 단체를 결정하고 의결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방미심위는 9명의 위원이 모두 임명된 후에야 관련 절차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미심위 사무처 관계자는 “현재는 위원 위촉을 기다리며 사무처에서 제반 사항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와 국회의장 몫 6명의 위원까지 모두 위촉되면 그때부터 선방위원 추천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위원 위촉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 등을 감안할 때, 선방위 구성은 빨라야 3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정 시한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


대통령 몫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편파 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탓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야권 추천 몫의 방심위원 위촉을 배제했고, 여권과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언론사에 무더기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이 사이 출범했던 22대 총선 선방위에서도 보수 성향 위원들이 대거 활동하면서 ‘정치 심의’ 논란을 일으켰다.


황석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장은 “대통령이 선임한 위원만으로 선방위 구성을 논의한 전례는 류 전 위원장 당시밖에 없다. 합의제 기구라는 취지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9인 체제를 갖춘 후에 방미심위가 공식 출범해야 한다는 것이 직원들과 현 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인 만큼, 남아있는 국회의장 몫 위원 선임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한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