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완전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출범이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의장이 야당과 협의해 추천할 1명의 위원만 결정된다면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법정 시한인 2월2일까지 마쳤어야 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현재 방미심위 위원 9명 중 6명의 인선이 확정된 상태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고광헌·김준현·조승호 등 3명의 위원은 지난해 12월 임기를 시작했고, 1월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구종상·김일곤·홍미애 등 3인은 대통령의 위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외에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천하는 3명의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몫의 위원 2명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야당인 국민의힘 몫 위원 1인의 추천만 이뤄지면 ‘9인 체제’ 방미심위 출범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방미심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방위 구성 시한을 이미 열흘 가까이 넘겼기 때문이다. 현행 규칙상 선방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일 전날 출범해 선거 종료 후 30일까지 운영해야 한다. 6월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방위는 2월2일이 법정 구성 시한이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미심위는 위원을 추천할 언론 및 시민 단체를 결정하고 의결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방미심위는 9명의 위원이 모두 임명된 후에야 관련 절차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미심위 사무처 관계자는 “현재는 위원 위촉을 기다리며 사무처에서 제반 사항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와 국회의장 몫 6명의 위원까지 모두 위촉되면 그때부터 선방위원 추천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위원 위촉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 등을 감안할 때, 선방위 구성은 빨라야 3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정 시한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
대통령 몫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편파 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탓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야권 추천 몫의 방심위원 위촉을 배제했고, 여권과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언론사에 무더기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이 사이 출범했던 22대 총선 선방위에서도 보수 성향 위원들이 대거 활동하면서 ‘정치 심의’ 논란을 일으켰다.
황석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장은 “대통령이 선임한 위원만으로 선방위 구성을 논의한 전례는 류 전 위원장 당시밖에 없다. 합의제 기구라는 취지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9인 체제를 갖춘 후에 방미심위가 공식 출범해야 한다는 것이 직원들과 현 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인 만큼, 남아있는 국회의장 몫 위원 선임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