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과 연합뉴스TV에 오는 20일까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노조와 합의하라고 통보했다. 개정 방송법 시행 6개월여가 지나도록 사추위 구성이 지지부진하자 방미통위가 두 방송사 경영진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9일 오후 두 보도전문채널에 김종철 위원장의 구두 입장을 유선으로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5~6개월이 지나도록 사추위 관련해 진행된 부분이 없다며 2월20일까지 타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합의가 안 될 경우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 절차를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전문채널 대표는 사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가운데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또 방송사업자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설치·운영하고, 사추위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YTN과 연합뉴스TV 노사는 사추위 구성을 두고 수차례 논의했지만 인원, 추천권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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