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인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 7인 임명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임명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 대통령이 결정문 송달받으면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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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 7인의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결정은 피고인 대통령이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 결정이 알려지면서 4일 열린 KBS 임시이사회는 파행했다.

1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왼쪽부터) 이상요, 정재권 KBS 이사, 조숙현 전 KBS 이사, 김찬태 KBS 이사가 야권 측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취소 1심 판결이 나온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한내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일 서기석·권순범·류현순·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 등 현 KBS 야권 측 이사 7명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집행정지 기한은 KBS 이사 임명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번 결정은 조숙현 전 KBS 이사가 2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1월22일 야권 측 KBS 이사 7명의 임명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야권 측 이사가 보조참가를 신청,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앞서 법원은 2인 체제 의결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KBS 이사회가 진행 도중 중단됐다. 이날 여권 측 이사들은 박장범 KBS 사장이 비상계엄 당일 ‘계엄 생방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KBS ‘뉴스9’ 리포트로 보도한 데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상정,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그러던 중 법원이 전날 야권 측 이사 7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회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대통령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 이날 의결된 ‘2025사업연도 경영평가단 구성(안)’은 구속력을 갖는다.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KBS 경영 상황을 평가할 심사위원 구성을 야권 측 이사 7명과 여권 이사 1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사 7인이 버텨서 할 수 있는 일은 박장범 감싸기뿐”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하수인 역할을 한 이사 7인은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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