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 수장 없는 보도채널 YTN... "보도국 회의 사라져"
보도국장 공석, 법원 판결 후 보도본부장 사퇴
사장 대행체제 임명동의 제안에 자격 논란
YTN지부 "사추위와 임명동의 모두 복원해야"
보도전문채널 YTN에서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이 모두 공석이 되며 보도국 회의가 폐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장직 역시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져 온 가운데 경영과 보도의 리더십이 동시에 공백 상태를 맞은 모양새다.
2일 YTN에선 보도국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1월22일 법원 판결 후 홍성혁 YTN 보도본부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1월 말까지 업무를 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등이 YTN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김종균 전 보도본부장·김호준 전 보도국장 임명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면동의, 즉 구성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도책임자 임명이 무효란 판단이었다.
2024년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뒤 취임한 김백 사장은 일방적으로 단협을 파기한 채 보도국장 인사를 했고, 보도본부장 자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법원은 위법하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보도본부장에 대해 “해당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며 보도국장 상위직으로 보도본부장직을 신설하고 임명한 것은 “임면동의제라는 단체협약을 잠탈하려 한 것”이라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YTN은 보도본부장만 임명하고 보도국장은 공석으로 둔 인사를 한 상태였다. 구성원 동의 없이 보도국장 임명을 해오다 지난해 새 방송법 입법으로 동의 절차가 의무화되자 아예 빈자리로 뒀다는 평가가 조직 내외에서 나왔다. 보도국 수장 자리가 모두 비며 2월부터 편집부국장이 보도를 총괄하게 됐고, 이날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YTN 사측은 1월29일 공지에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실시를 제안했다고 전했지만 곧장 현 사장 직무대행에게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일었다. 김백 사장 사퇴 후인 지난해 9월 YTN은 새 방송법 통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선출해야 할 상황에서 정재훈 사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며 유진그룹 ‘알박기’, 직대 체제를 통한 방송법 우회란 비판이 나왔다. YTN지부는 상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서 사장 대행은 현상유지를 위한 통상적 업무 권한만 있다고 지적하며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는 사장이 존재해야 실시할 수 있다”고 이날 성명에서 비판했다.
해결을 위해선 사추위 구성안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노사 합의가 불가능한 안을 사측이 제시해왔다는 지적도 했다. YTN지부에 따르면 가장 최근 사측 제안은 주주 3인(유진이엔티 2인, 지분 3%이상 주주 1인), YTN 이사회 1인, 종사자 대표 3인(YTN지부 2인, 방송노조 1인), 시청자위원 1인 등 총 8인의 사추위가 3인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YTN 사측은 방송법 취지를 살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한 회사안을 노조에 네 차례 전했다고 했지만 YTN지부는 구성과 이사회 면면을 볼 때 현 최대주주 “유진그룹 마음대로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안을 사측이 고집해왔다고 본다. “(해당 주) 새 사추위 구성안을 제시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예정된 교섭 일정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다는 지적도 했다.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YTN 사측은 임면동의제를 철회하고, 차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세칙에 따라 임면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YTN지부는 2일 등 성명에서 “보도국 수장이 사라지고 보도국 회의까지 폐지되는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유진그룹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추위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시한 채 사장과 보도국장을 멋대로 갈아치웠기 때문”이라며 “회사는 방송법 규정과 단체협약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지키겠다고 하지 마라. 사추위와 임면동의제는 모두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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