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 노사가 연봉 총액 4.7% 인상을 골자로 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상률은 2015년(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노사는 월 급여 기준 50% 수준의 성과급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경쟁사 대비 처우가 낮아 이탈이 잦았던 ‘허리연차’ 기자를 붙잡기 위해 평직원과 차장 대우 사이 중간 직급 신설도 이뤄졌다.
매일경제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임협의 경우 매년 고정적으로 반영되는 승급분 2.5%를 포함해 연봉 총액 4.7%를 인상키로 했다. 4.7%는 정률 인상분 3.2%와 정액 인상분 90만원으로 나눠 적용되며, 이에 따라 기자직군 기준 2018~2024년 입사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5%를 웃돌게 된다. 일반직군 및 편집국 편집팀 내 디자인 업무 담당 직원들의 직무수당도 각각 연 48만원, 60만원씩 오른다.
노사는 또 성과급의 경우 기준 금액을 지난해 대비 5%p 오른 월 급여의 50%로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다음 달 지급되며, 5년차 기준 178만8000원을 받게 된다. 성과 등급별로는 국별 상위 인원 5%에 부여되는 S등급이 기준 금액의 200%, 상위 10%에 해당하는 A등급은 150%, B등급은 100%, 하위 10%는 50%를 받게 된다.
노사는 그간 이탈이 잦았던 허리연차 기자를 붙잡기 위해 입사 10년차 기자를 대상으로 ‘스태프 리포터(SR)’ 직급을 신설하는 데도 합의했다. SR 제도 도입으로 만 10년차부터 차장 대우 승진 전까지 기자들의 임금은 약 10~11% 인상된다. 또 건강관리 수요를 반영해 종합건강검진 대상을 확대, 만 35세 미만이거나 입사 10년차 미만 직원들도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단협을 개정했다.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라 피부양자 건강검진 대상도 임직원 본인을 포함,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존속 중 1인으로 확대된다.
한편 노사는 성과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성과연동 연봉제 도입 여부는 평가체계의 공정성이 확보된 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복수제도 도입도 논의하기로 합의서에 명시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한 휴일근무수당 인상, 편집국 편집부 수당 인상 등은 최종 합의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정범 매일경제 노조위원장은 노보에서 “(대의원 회의에서) 반대표가 10표나 됐다는 것은 조합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 요구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라며 “다양한 직군과 연차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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