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관련 자신의 막말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언론 탄압’, ‘언론 재갈 물리기’란 비판을 받은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18일 경남도민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16일 김미나 시의원이 명예훼손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세계일보 A 기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실제 SNS에 쓴 표현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이므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스토킹 행위나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인의 발언을 검증한 공적인 보도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해당 기자와 세계일보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민주당을 향해 썼던 막말까지 유가족을 향해 쓴 것처럼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앞서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며, 유족 15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그런 김 시의원이 오히려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경남울산기자협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향해 ““만약에 ‘당 충성도’가 높다는 이유로 공천한다면, 국민의힘은 거대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시의원이 지난해 10월 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은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김 시의원은 당시 쓴 글에서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 ‘자식을 나눈 사이’ 등으로 지칭한 바 있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