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사들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기사를 4년 만에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알려진 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기자들이 중심이 돼 내부 진상조사를 시작한 곳이 있는가 하면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언론사별로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파장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최근 MBC에서도 관련 기사 1개가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C에 따르면 2021년 10월 작성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에 ‘음주운전’ 벌금 900만원> 기사가 지난해 9월 삭제된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했다. 취재기자가 현대차 측의 연락을 받고 인터넷뉴스편집팀에 의뢰해 기사를 지운 건데, 제3자의 무단 삭제나 상급자의 지시는 아니었지만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8일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MBC는 이후 즉시 기사를 복구, 말미에 사과문을 게재했고 향후 인사위 절차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경향신문에서도 현대차 기사 삭제·수정 사태와 관련해 내부 우려가 분출됐다.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곳인데, 지난해 편집국장이 현대차 민원을 받고 취재기자와 수정 등을 논의한 것을 두고 이 과정이 과연 온당했는지 문제가 제기됐다. 유경선 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 사무국장은 “편집국장이 취재기자에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시각도 있고, 물어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두서없이 의견을 주고받기보다 이를 종합해 정리하는 과정을 내부에서 하고 있다. 노조와 기자협회 지회가 함께 작업을 해 내부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고, 차제에 관련 시스템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사 삭제·수정과 관련한 언론사 내부 시스템의 부재다. 방송사의 경우 방송편성규약, 윤리강령 등이 마련돼 있지만 ‘권력, 자본 등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며’ 같은 추상적 문구만 있을 뿐, 기사 삭제·수정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신문사, 통신사 역시 마찬가지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씩 쏟아지는 기사 뒤 오탈자부터 시작해 여러 요구로 기사를 삭제·수정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언론사들은 자의적으로 이 요건을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안타깝다’는 개인적 감정에서부터 시작해 ‘현안이 아니다, 기사의 활용 가치가 달성됐다, 공인이 아니다, 자체 취재가 아니다, 타사도 삭제·수정했다’ 등 다양한 이유로 소리 소문 없이 기사가 사라지거나 수정됐다.
심지어 관련 규정이 있는 언론사에서도 이 같은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취재보도준칙 제7장 ‘저널리즘책무실의 역할과 권한’에서 ‘콘텐츠의 수정, 보완, 개선을 요구받은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 및 종사자는 그 처리 결과를 신속히 저널리즘책무실에 회신하고, 책무실은 그 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집배신 프로그램 등에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은 이번에 지켜지지 않았다.
그나마 한겨레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경영 및 보도 책임자가 모두 물러나거나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 외 언론사에서 관계자가 문책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YTN은 지난해 11월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노조가 저작권 침해, 공정방송 훼손 등을 이유로 관계자의 징계 심의를 요구했으나 사측의 투표 거부로 의결하지 못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6일 성명에서 “타사의 처절한 자기반성을 보라”며 “한겨레는 기사 두 건의 ‘제목 수정’ 사실이 밝혀진 지금 인적 쇄신의 폭풍 속에 있다. 그런데 기사 두 건을 아예 ‘무단 삭제’한 YTN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시청자 사과, 관계자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YTN은 다음 날 삭제된 기사 2건을 복구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관련 기사를 통해 “기사 수정과 삭제 요청을 할 때 담당 데스크의 승인 여부를 묻고 데스크 이름도 함께 남기는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언론사들도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SBS는 8일 보도편성위원회 이후 사후조치로 내부 망에 보도본부장 명의의 경위 설명과 사과를 올렸고, 복구한 기사 말미에 사과 문구를 추가했다. 또 단신 기사를 통해 “앞으로 기사 삭제 또는 중요 내용 수정인 경우 관련 부서장들의 협의와 보도책임자 승인을 의무화하고, 삭제 이유 등 의사결정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도 포털에서 기사를 수정할 경우 작성 기자에게 자동 알림이 가는 시스템을 검토키로 했다.
한겨레는 5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감사를 개시한 데 이어 9일 노조와 저널리즘책무실이 공동으로 ‘WCMS 기사 무단 수정 및 삭제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진상조사위는 공동위원장과 조사위원을 포함해 8인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30일까지 유사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활동 기간은 필요 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들은 조사 대상 기간 내의 모든 WCMS 기사를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