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유리한 언론 규제 입법, 재검토해야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겠다며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가운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12월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며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언론중재법까지, 언론을 둘러싼 규제 입법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옥죌 ‘이중 족쇄’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 정보게재자에게 해당 정보 유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상임위원회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단 2주 만에 처리됐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은 여러 번 수정됐고, 단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면서 본회의 표결 직전에 다시 법안이 손질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망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게 통과된 법안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무엇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는지 등에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차용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 추진되는 것은 논란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 문제는 반론보도 청구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다. 언론사의 사설·칼럼 등 의견·논평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정정보도의 방식과 위치까지 법률로 구체화했다. 신문의 경우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 방송은 ‘출연자 등장 후 첫 순서 자막 표시’ 등 편집 영역까지 법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언론중재 과정에서의 입증 책임을 청구인이 아닌 언론사에 지우고, 정정보도의 개념 역시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넘어 ‘고치거나 해당 보도 전부를 삭제하는 것’으로까지 확대했다. 개정안 곳곳에서 언론의 편집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로 누구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적용 과정에서 정치권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사실관계 보도가 아닌 의견 등에 대해서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이 반복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정치적 비판이나 논평이 곧바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순간, 언론은 자기검열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언론의 책임은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권력에 유리한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비판과 검증이 가능한 환경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허위정보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이 반복된다면, 피해는 결국 민주주의 전체로 돌아간다. 망법에 이어 언론중재법까지, 지금의 규제 입법 흐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언론을 통제하는 법이 아니라,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균형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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