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 MBC, 여론조사 꽃 등 5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지난해 8월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고 관련 문건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단전·단수 지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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