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도 '정의선 장남 기사' 삭제·제목 변경

뉴시스 노조, 원상복구와 재발방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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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가 2021년 8월 보도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아들 음주운전 사고 보도. 지난해 10월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현대차’ ‘정의선’ ‘정모씨’ 단어가 ‘A그룹’ ‘B회장’ ‘C씨’로 바뀌었다.

뉴시스도 4년 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에 따르면 뉴시스는 2021년 8~10월 보도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와 900만원 약식명령 관련 기사 3건을 지난해 10월1일 삭제했다. 또 다른 1건은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현대차’ ‘정의선’ ‘정모씨’ 단어를 ‘A그룹’ ‘B회장’ ‘C씨’로 바꿨다.

뉴시스지부 관계자는 “편집국장이 산업부장으로부터 현대차 기사 삭제요청을 받고 편집부에 삭제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사가 참여하는 공정보도위원회를 열어 기사 삭제에 대해 따졌고, 이 자리에서 편집국장이 사과했다”고 말했다.

뉴시스지부는 지난달 24일 전국언론노조의 요청을 받고 조사에 들어가 기사 삭제를 파악하고, 이틀 후 공정보도위원회를 소집해 이 사안을 논의했다. 이후 삭제된 기사 이외에 제목과 본문이 수정된 기사 1건을 확인했다. 노조는 수정된 기사 원상 복구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가 마련한 공동보고서를 5일 채택할 예정인데, 수정된 기사 원상 복구가 선결 조건이다.

2021년 8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안이 많은 언론에 보도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이 정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난해 9월 무렵 여러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가 삭제됐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낸 성명에서 “통신사, 지상파 방송사, 보도전문채널 등 여러 매체에서 기사를 지웠다. ‘현대차그룹’이라고 실명으로 나갔던 기사를 ‘H그룹’으로 바꾼 곳도 있었다”면서 “당시 기사를 썼던 기자 본인도, 담당 부서장도 모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슬그머니 삭제하거나 고친 게 공통점”이라고 했다.

뉴시스에 앞서 SBS, YTN, 연합뉴스, 한겨레 등도 정의선 회장 이름을 빼거나 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기사 제목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을 ‘현대차 회장 자녀’로 수정했다가 원상 복구했고, 연합뉴스도 제목과 본문에서 ‘현대차’와 ‘정의선’을 익명으로 처리했다가 원상 복구했다. 관련 기사를 삭제한 SBS는 노조의 문제 제기 뒤 되돌렸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원래대로 고쳐놓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언론노조 지부가 없는 곳까지 포함하면 기사를 삭제한 언론사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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