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만들어진 사우나실 실물을 최초 보도한 KBS 단독 기사가 돌연 삭제됐다가 다시 공개됐다. 보안 구역을 촬영했다는 청와대 문제 제기에 따라 삭제했으나, 국민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재공개로 방침을 바꿨다는 게 KBS측 설명이다.
KBS는 30일 <[단독] 대통령실 ‘윤석열 사우나’ 진짜 있었다…실물 최초 공개> 기사에서 용산 옛 대통령실에 마련된 건식 편백나무(히노키) 사우나 시설의 모습을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 본관에 만든 사우나는 앞서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를 통해 공사대금 출처와 지급방식, 불법 공사 여부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던 시설이다. 이 시설 실제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 KBS 보도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보도는 나간 지 4시간여만에 삭제됐다. 해당 기사가 업로드됐던 KBS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링크 등에선 ‘삭제된 기사’란 안내만 나왔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도 비공개 처리됐다. 반향이 컸던 보도가 돌연 삭제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선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잇따랐다. 윤석열 정부 관련 보도를 삭제한 KBS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KBS측은 기사 삭제 이유에 대해 31일 “청와대의 요구로 삭제했다”며 “해당 영상의 촬영 시점이 경호구역 해제 전이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오후 6시45분경 삭제된 기사가 다시 공개로 전환됐다. KBS는 해당 기사에서 “‘윤석열 사우나’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집무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언론이 제1의 금과옥조로 삼아야 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고발이 두려워, 현장을 목격하고도 보도하지 않는 것은 기자의 양심과도 맞지 않다”고 했다.
또한, KBS 유튜브 보도 영상을 다른 유튜버 등이 재가공해 게재하는 상황에서 “공론화가 아닌 희화화로 변할 수 있겠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KBS는 “내부 토론과 법률 자문을 거쳐, ‘윤석열 사우나’ 현장 촬영 영상을 재공개하기로 했다”면서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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