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징벌 손배' 망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7월 시행

30일 의결, 본회의 통과 일주일만... 언론계 '권력감시 위축' 우려 잔존
방미통위 "국민 기본권 보호 기대, 시행 전 하위법령 개정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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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내세워 추진해 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망법)의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언론계에서 권력감시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내놓고 재검토를 촉구했던 법안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약 일주일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정보통신망법, 내란재판부법 등이 의결됐다. /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망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 즉 언론사나 유튜버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책임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판결로 불법, 허위조작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방미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유인 중 하나인 수익창출을 차단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등과 같은 공인이 가중 손배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판결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의 중간판결 결과 공표의무, 역배상 제도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견제 장치가 마련됐지만 법안은 언론계에서 지속 비판해 온 권력감시 기능 위축, 표현의 자유 훼손 등 우려의 핵심 요소는 여전히 안은 상태다. 앞서 언론현업단체들은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제외해야한다고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보도공정성 심의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던 여당의 약속도 ‘공정성 심의 폐지’를 제외하곤 지켜지지 않았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보통신망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24일 민주당 주도로 망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언론현업 5단체는 성명을 통해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통위 과징금이나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5단체는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허위조작’이라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현실 또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라며 법안을 통해 규율하려는 대상을 극히 일부 ‘허위조작정보’로 명확히 할 것, 언론·표현의 자유 훼손 여지를 없애는 세심한 검토, 명예훼손 관련 형법·망법 재개정 착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공포안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방미통위는 팩트체크 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논란 속에 추진돼 온 망법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2026년 7월5일부터 시행된다. 방미통위는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가중 손해배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 △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정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위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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