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들 세 위원은 29일자로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전체 9인 정원 중 대통령 몫 3명의 위원이 먼저 위촉되면서 방미심위는 출범 3개월여 만에 ‘0인 체제’를 일단 벗어나게 됐다. 다만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 몫 위원 추천이 마무리돼야 하고, 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위원장 호선을 거쳐 인사청문회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방미심위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명은 호선한다. 호선된 심의위원장은 10월1일 시행된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위원장이 정식 취임하면 소위원회 구성 및 본격적인 심의 업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심위 체제에서도 위원장 등을 호선했으나, 사실상 대통령이 위원장을 내정해 지명하는 것이 관례로 받아들여졌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위촉한 3인 중에선 고광헌 전 사장이 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광헌 신임 방미심위 위원은 한겨레신문 창간 멤버 출신으로 2008~2011년 한겨레 사장을 지냈고, 2018~2021년엔 서울신문 사장을 역임했다.
YTN 기자 출신인 조승호 위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낙하산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직돼 9년 만인 2017년 복직했다. 이후 보도혁신본부장 등을 지내다 2022년 초 퇴직했다.
김준현 위원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등을 지내고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 공익변호인단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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