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현업단체, 망법 통과에 "권력감시 위축, 용납않을 것"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망법 개정안 24일 민주당 주도 가결
기자협회 등 5단체 성명…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즉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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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한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민주당이 표결로 24시간 만에 종결시키면서 투표에 부쳐졌고, 재석 177인 중 170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선 박주민 의원만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권력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해달라며 속도전 아닌 숙의를 요구해 왔던 언론 현업단체들은 본회의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권력감시 위축–표현의 자유 훼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을 함께 진행하겠다던 약속은 ‘공정성 심의 폐지’를 제외하곤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력자의 징벌적 손배 청구권 제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배 대상에서 제외됐고, 가장 논란이 됐던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요건, 즉 입증 책임을 원고가 아닌 언론이나 정보 제공자에게 전환시키는 조항은 전체 삭제됐다”면서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하는 권력자에 대한 견제 조항들도 강화됐다”고 단체들은 평가했다.

그럼에도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면서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란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통위 과징금이나,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허위조작’이라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현실 또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5단체는 “법 개정으로 인한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잠재울 책임은 누구보다 정부여당에 있다”면서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지는 않는지,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지는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부당한 법적·제도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권력을 성역 없이 감시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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