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망법 개정안, 성탄 전 처리 목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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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언론·시민사회의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해 온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끝내 성탄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기세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자마자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오후 12시18분부터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반대 토론이 시작됐는데,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만으로 이를 종결할 수 있어 성탄 이브인 24일 정오쯤이면 망법 개정안, 소위 ‘가짜뉴스 철퇴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망법 개정안은 최근 2주 동안 세 차례나 수정을 거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10월23일 대표 발의한 망법 개정안은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혹평 속에 상당 부분 수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12월10일 과방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18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개악’이 이뤄졌고, 이에 당 차원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놓으며 이날 본회의 상정이 이뤄졌다. 이 과정만으로도 ‘졸속 입법’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민주당은 한국기자협회 등의 ‘재검토’, ‘숙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연내 입법’을 예정대로 강행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적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순 허위정보까지 유통금지 대상에 넣으며 위헌성을 더 키운 법사위 대안은 본회의 수정안에서 ‘의도성 또는 목적성이 있는 경우’로 다시 좁혀졌지만, 위헌 시비가 본질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에서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1차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더해 사기업인 플랫폼에게 표현물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로 이어지고 결국 민주주의 공론장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계 등이 오랜 시간 요구해 왔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은 과방위 대안에 반영됐다가 법사위와 당내 논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빠졌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향후 형법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할 것이라면서도 일정이나 계획 등은 밝히지 않은 채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결국 권력자의 징벌적 손배 청구 예외 조항을 포함해 언론계 핵심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런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코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국회가 기어이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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