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구성원 67% "진흥법 개정 필요… 1순위는 재정 안정"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전 사원 설문조사 54.2%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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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옥.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18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진흥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66.91%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지부는 “총원 744명 중 과반인 403명이 참여했는데, 이는 진흥법 문제가 일부의 이해관계가 아닌 연합뉴스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지부는 11~17일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 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6.91%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진흥법 개정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성원들의 요구임이 확인됐다”고 해석했다.

현 대표이사 임기 단축 가능성이 있는 부칙에 대해선 설문 참여자 중 42.72%가 긍정적(매우 그렇다+그렇다)으로 답했다. 반면 22.51%는 ‘아니다’ 또는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23%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지부는 “구성원들이 현 경영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법 개정이 연합뉴스에 대한 정치권의 또 다른 개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했다.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5명), 진흥회 임직원(2명), 뉴스통신·언론 관련 학회(2명), 변호사단체(2명)‘로 다변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설문 참여자 60.8%가 국회 교섭단체 등 정치권의 추천 몫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진흥법 개정 방향 3가지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의에선 참여자 과반인 51.2%가 ‘구독료 삭감을 막기 위한 재정 안정화’를 꼽았다.

연합뉴스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진흥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연합뉴스 구성원 뜻 반영 △연합뉴스 구성원 과반을 진흥회 이사 추천 주체로 확정짓고 이사 추천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 △부칙을 포함해 국민추천위원회 등 쟁점들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과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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