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책임자 임명동의 확대' 방송법 개정안 발의됐다

이훈기 의원 "보도 기능 수행하는 모든 방송사로"
민방·지역방송 구성원들 "조속히 본회의 통과를"
대통령이 EBS 사장 임명토록 한 개정안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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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지상파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모든 방송사에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공영방송 3사와 보도채널에만 임명동의제를 적용시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방송법 개정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이다. 법 통과 당시 ‘방송사 갈라치기’라며 반발했던 SBS와 지역민방, 지역MBC 등 방송사 구성원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냈다.

방송3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던 7월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CJB·G1방송·JIBS·kbc·KNN·TBC·TJB·ubc 등 9개 지역민방 언론노조 지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3법 단일안의 임명동의제 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특정 방송사에만 적용한 방송3법 개정안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조항에 대해 “차별적 법제화”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지은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보도 기능이 있는 전체 방송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8월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현행 방송법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해야 할 방송사로 공영방송사(KBS, MBC, EBS)와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에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방송사를 재분류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공·민영 방송사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번 개정에서 누락됐던 SBS와 종편 4사(TV조선, 채널A, JTBC, MBN), 지역MBC, 지역민방 등이 새롭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적 의무화 대상으로 편입됐다.

이훈기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공영방송보다 취약해 보도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 민영 지상파방송과 종편은 대규모 보도 조직을 운영함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방과 지역MBC 구성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CJB·G1방송·JIBS·JTV·kbc·KNN·TBC·TJB·ubc지부로 이뤄진 민영방송노조협의회는 11일 성명에서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반쪽짜리 방송3법을 보완하려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반쪽짜리 방송3법이 통과된 직후 민방노협은 공영방송만 뉴스의 공정성·독립성이 필요한가, 보도전문채널에도 부여한 의무를 왜 지상파인 SBS 등 민영방송사엔 부여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따졌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정치권에 당부한다. 더는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방송3법의 온전한 정상화를 위해 일부개정안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역MBC 노동조합 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어 “앞서 개정된 방송법은 서울 소재 일부 방송에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적용해 지역의 지상파 공영방송마저 제도 밖에 방치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지역방송 역시 보호받아야 할 공적 영역임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MBC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역방송 현장에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노조 33개 지부로 구성된 ‘언론노조 임명동의제 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임명동의제 시행 주체인 방송사별 편성위원회의 종사자 대표 관련 규칙 제정 등을 해야 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동의제 안착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임명동의제 특위는 11일 성명에서 “사측 다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특정 방송사에 한정된다거나, 방미통위의 종사자 관련 규칙이 없다는 핑계로 편성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다. 방송법이 명시한 편성규약으로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할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미통위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보도 등 자율성 제도 설치 및 운용 실적 보고를 핵심 심사항목으로 신설해야 한다. 라디오 방송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을 시사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경제전문PP와 같이 일정 비율 이상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전문편성 채널방송사업자에는 편성규약 및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을 실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야 한다. 연합뉴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시행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EBS 사장 임명권자를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8월 방송3법 개정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점과 이사회 구성에 교육계 추천 몫이 과도하게 부여됐다는 EBS 구성원의 우려에도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있었다.

이 의원은 “EBS는 교육 공공성의 핵심이지만 임명 구조가 불안정해 정치적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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