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재검토 요청한다"

과방위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언론 위축 우려
"남은 법사위·본회의 논의 과정서 보완·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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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여전히 언론·표현의 자유 우려가 크다며 본회의 부의 전 재검토를 요청했다.

기자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에는 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친고죄 전환 등 언론단체의 요구와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여러 지적이 일정 부분 반영됐지만,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규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협회는 특히 “언론단체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배제 조항’이 제외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우려 또한 크다”고 밝혔다.

협회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 다양성과 비판적 논의를 제약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는 법안이 추구하는 목적과 달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국회가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을 충분히 보완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한국기자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한 민주적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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