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청문회 16일 개최, 방미통위 구성 시동거나

취임하더라도 당분간 2인 체제
여야 몫 위원 5인 추천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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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청문회를 거쳐 이달 내 이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위원 공백 상황이었던 방미통위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 후보자는 4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 앞에서 열린 첫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방미통위가 당면한 최대 현안에 대해 “위원회 구성”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이날 과방위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다. 63개 기관에 대한 총 1384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됐고, 증인 없이 참고인으로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 권오현 빠띠 대표 등 3명이 채택됐다. 여야는 청문회 전까지 추가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미통위에 대한 저희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방미통위 설치법을) 처리할 때부터 분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 융합에 맞는 기구 논의가 모두 생략된 채 이진숙 위원장만 제척하는 방식으로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며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 후보자가 헌법학자라고 하니 헌법학자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2인 구조에서 방송 장악을 해 이를 바로잡는 노력으로 방미통위를 만든 것이고, 특정인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방송 장악에 대해 새로운 방미통위원장의 입장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 몫인 방미통위 위원 5명에 대한 추천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방미통위는 대통령 몫으로 위촉된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5일부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10월1일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신설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3인 상임·4인 비상임 총 7명 정원의 위원 중 현재 위원으로 활동하는 건 류 위원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거쳐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더라도 국회에서 그 전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방미통위는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된다. 김종철 후보자가 방미통위 최대 현안으로 “위원회 구성”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 후보자는 4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 앞에서 열린 첫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방미통위가 당면한 최대 현안에 대해 “위원회 구성”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김 후보자는 4일 지명 후 첫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국회 교섭단체에 요청 드린다. 저와 머리 맞대고 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드는 데 같이 해주실 훌륭한 위원을 청문과 병행해 추천해달라”며 “오랫동안 중차대한 행정기관의 공백이 있다. 방송3법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저 혼자 할 수 없고 위원이 같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대통령, 여당 몫 위원의 ‘4인 체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선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민감 사항에 대해선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겠다”며 “산적해 있는 현안 중 정치적 공방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사 구성원들도 방미통위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지난 정부 시절 일어난 언론장악 문제 청산과 함께 방송미디어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언론노조는 9일 경기도 과천 방미통위 청문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미통위가 당면한 현안을 제시하고, 김종철 후보자 측에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김 후보자는 방통위의 직무 유기가 남긴 상흔의 조속한 수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법원에서 위법 판결까지 받은 YTN 지분 불법매각 과정, 폐국 위기에 내몰린 TBS 문제, 재허가 심사 공백으로 사주 전횡이 극에 달한 제주방송과 울산방송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 후속조치도 시급하다.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종사자 범위 및 자격 관련 규칙,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위한 각 단체의 선정 기준 등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로 남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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