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실시한 ‘무능경영 심판,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2% 찬성률로 가결됐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1월24일부터 12월3일까지 조합원 206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394명, 반대 300명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투표율은 82.03%로, 1694명이 참여했다. 찬성률은 투표대비 82.29%, 재적대비 67.51%로 나타났다. 쟁의행위 가결 조건은 재적 노조 조합원의 과반 찬성이다.
다만 지금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 규모나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쟁의행위 일정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KBS는 박민 전 사장 시절부터 현재 박장범 사장에 이르기까지 ‘무단협’ 상태가 5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KBS 노사는 20여 차례 교섭을 이어왔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8월 KBS본부는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임명동의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중재안을 마련해 제시했음에도 사측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9월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KBS본부는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역시 무산된 상황이다. 사측이 또 다른 KBS 노조인 KBS 노동조합이 신청한 개별 교섭을 받아들이면서 복수의 KBS 노조는 저마다 사측과 교섭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KBS본부가 교섭대표노조가 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다른 노조인 KBS같이노조 역시 11월26일 <위기를 버틴 건 직원들이다. 이제 회사가 진심을 보여라> 제하의 성명을 내고 “회사가 공정방송의 원칙을 지키고, 실질임금 회복을 통해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회사와 26차례의 개별교섭을 진행해 왔다”면서 “실질임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회사가 제시한 안은 직원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대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방송 원칙, 실질임금 회복, 정당한 휴식권이 담보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의도 더 이상 진전을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